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12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12요소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 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3조(비상조치계획 심사)
비상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비상조치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전 근무자의 사전 교육 계획
나.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다. 대피 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라.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마.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바. 내·외부와의 통신 체계 및 방법
사. 비상조치 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
아. 사고발생 시 및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자. 주민 홍보 계획
차.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카.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타. 내부비상조치계획과 외부 비상조치계획의 적정한 연계
2. 사업장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경우 전 직원에 긴급 경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인근 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안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안내·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가. 최초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나. 각 비상조치 요원의 비상조치 임무가 변경될 경우
다.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되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6.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에 가동정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 첨부 File :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10-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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