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1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절차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절차 작업계획 수립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의 내용, 작업방법,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작업단계별위험분석(JSA)*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작업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 사고를 파악하여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하는 위험성평가 기법 작업준비 화재위험작업을 하려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적정한 기계·기구,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구, 불꽃 비산방지포·용접 방화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전점검·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화재위험작업 .. 2021. 9. 2. 국소배기장치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업종 및 설비에 해당이 되면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금번에는 설비 중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출 대상 제출 대상은 다음 2가지 경우가 있다. 1.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② 상기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2021. 8. 23. PSM 등급관리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2020. 3. 19)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PSM 등급별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PSM 등급관리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 2021. 8. 11. PSM 비상전원 고려사항 화재ㆍ폭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PSM (공정안전보고서)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한다. PSM 비상전원 고려사항 “비상전원(Emergency power)”이라 함은 상용전원이 사고나 고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전력공급원으로, 비상발전기·축전지 설비·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을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2021. 8. 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