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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2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제도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제도 1995년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도입초기에는 7개의 유해·위험 업종과 2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을 관리대상으로 하였으나, 1997년 5월 16일에 합성수지 제조업이 유해·위험 업종에 추가되었다. 2000년 1월 7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정이 완화되면서 기존 설비에 대한 5년 주기의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및 재심사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제도가 폐지되면서 2.. 2021. 10. 25.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보고서 심사 및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안전보고서 12개 요소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4개 등급으로 구분·부여한 뒤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있다.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 공정안전보고서의 운영은 사업장에서의 운영 측면과 감독기관에서의 운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사업장에서는 보고서 내에 포함된 모든 자료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의 준수,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작업허가나 변경관리 등을 이행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행상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행능력 수준에 따라 사업장을 차별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행상태평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보고서 심사 및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 2021. 10. 23.
PSM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상태평가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PSM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행상태평가라 함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PSM 이행상태평가와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 2021. 9. 24.
PSM 부적정 및 부적합 요건 PSM과 관련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는다. 이때 공단에서 심사와 관련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확인에 대해서는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중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한다. PSM 부적정 및 부적합 요건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심사결과 구분) 제12조(심사결과의 조치 등) 제16조(확인 등) 심사 시 부적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2. 심사과정 중 서류보완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3.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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