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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2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시 주의사항 특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혹은 장비에는 법적으로 가스감지기나 누액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이들을 설치할 때 사업장에서 주의하여 세심히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시 주의사항 1.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선정 (1)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별 감지기의 감지성능이 감지가 되는 것인 지 확인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인화성 VOC에만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독성물질 사용장소에 적용하면 적응성이 없어 추가설치해야 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인화성은 탄화수소 계열로 공통이 가능하지만 독성의 경우 독성물질별로 설치해야 한다. - 취급물질별 분류를 통하여 감지기 적응성을 검토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추후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2) 인화성액체, 가연.. 2022. 7. 9.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실시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ㅇ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17~'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제조·기타 업종 사망사고 12건 중 9건(`22.1.27.~3.16.) □ 이에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개)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 2022. 6. 29.
중대산업사고 예방 다음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당부사항으로 공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 하기 내용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취급중인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려한 사항이며,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요구된다. 1.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제조·취급·저장 설비에 대한 설치·정비·보수 등 각종 작업 시에는 작업자(협력업체직원 포함)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여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 유.. 2022. 6. 19.
PSM 이행상태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PSM 이행상태 평가 시 14개 평가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PSM 이행상태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이행평가 준비사항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하면 실제 보고서 내용대로 되었는지 안전보건공단 전문위원들과 확인을 나오게 된다. 우선 신규 평가는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정기평가는 신규 평가 후 매 4년마다, 재평가는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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