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실시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ㅇ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17~'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제조·기타 업종 사망사고 12건 중 9건(`22.1.27.~3.16.)
□ 이에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개)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되어 자체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3.10~3.25)
* 추락방지프로그램 운영,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화재·폭발 사고 예방조치 등
** 경영책임자 관심, 작업매뉴얼 준수, 산업재해 사례 수집·전파, 협력업체 관리 등
ㅇ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단순 서류작업이 아닌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 등이 실제 작동하도록 지속 관리해야 하는 의무
기획감독 내용
□ 지난 2주간 본사 중심으로 실시된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3.30~4.22)
ㅇ 금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예)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였는지(점검자·점검일시·점검주기·조치결과 등),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하였는지
ㅇ 이를 위해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한다.
* 강평·면담 시 본사 경영책임자 또는 본사 안전보건 전담 인력 참여
ㅇ 강평 시에는 지난 3년간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 특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관행적 위반여부를 인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 (예) 기본 안전조치 위반 원인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직무 불성실 또는 대행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내용 미준수에 있는 경우
□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한다.
ㅇ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ㅇ금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PSM 점검 대체 계획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 <비고> 제2호 항목에 따라 S등급 사업장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을 시 상기 내용과 별개로 PSM 점검 면제에 따라 금번 기획감독 대상에서 면제
고용노동부 Q&A
질의1) `22년 PSM 점검대상 사업장을 점검하지 않고 자율안전진단이나 자체감사로 대체하는 것인지? |
☞답변: `22년 PSM점검을 전면 자율안전진단으로 대체함. 아울러 S등급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자율안전진단을 미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자체감사(외부 민간전문가를 통한 자체감사 X)를 분기별로 실시하면 PSM 점검 대체(면제) 가능
※ 정리하면
`22년 PSM 점검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자율안전진단만 가능
`22년 PSM 점검대상 S등급 + 300인 이상: 자율안전진단 또는 자체감사 가능
질의2) `22년 PSM 점검대상 사업장이, 금번 PSM 점검을 대체하는 자율안전진단 및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가? |
☞답변: 기획감독 대상은 금번 PSM 점검대상 사업장 중 PSM 점검대체로 진행하는 자율안전진단 및 자체감사(S등급 이상 + 300인이상 사업장만 해당)를 미실시 하거나 거부했을 때 기획감독 대상에 선정됨
질의3) 평가와 점검을 병행시에, 이때 점검을 하지 않고 위 사항으로 점검을 대체 하는 것인지 ? |
* 자율안전진단 또는 자체감사시 PSM 점검은 면제(제외)하고 PSM 평가만 진행
질의4) S등급 이상(+300인 이상) 사업장이 자체감사를 통한 PSM 점검면제시 “자체감사는 분기단위”로 해야하는지 ? |
☞답변: 위 자체감사는 사업장 내 자체 조직으로 감사하는 경우를 지칭함(외부 민간전문가를 통한 자체감사 아님) 따라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300인 이상의 S등급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결과를 제출한 경우 점검을 대체할 수 있음
질의5) 기획감독과 달리 불시감독 통보 대상은 전체 PSM 사업장인지 아니면 중대한 결함,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누락사업장, 위탁불량 사업장 등만 해당하는지 ? |
☞답변: 전체 PSM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 대상으로 통보되고 실제로 불시감독을 받는 사업장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연중)
- ①’중대한 결함‘ 발생 사업장, ②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누락 사업장, ③위탁관리 불량 사업장 등임
질의6) 자율안전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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