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혹은 장비에는 법적으로 가스감지기나 누액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이들을 설치할 때 사업장에서 주의하여 세심히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시 주의사항
1.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선정
(1)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별 감지기의 감지성능이 감지가 되는 것인 지 확인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인화성 VOC에만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독성물질 사용장소에 적용하면 적응성이 없어 추가설치해야 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인화성은 탄화수소 계열로 공통이 가능하지만 독성의 경우 독성물질별로 설치해야 한다.
- 취급물질별 분류를 통하여 감지기 적응성을 검토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추후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2) 인화성액체, 가연성가스, 인화성가스의 사용장소에는 방폭형을 선정하며, 취급물질의 발화온도와 방폭등급을 확인 하여야 한다.
- 방폭구역의 설정은 중요한 사항으로 설계 단계에서 폭발위험지역 구분도를 작성하여 이에 준한 전기·계기 방폭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선관 공사도 실링피팅(방폭인증)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방폭인증서와 인증마크 챙기시는 것도 필요하다.
(3) 누액감지기를 선정할 경우는 법적으로는 가스감지기로 되어 있는 바, 가스감지기가 시판되지 않거나, 감지가 되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설치가 가능한 경우로서 트렌치 또는 유출방지턱을 기준으로 전체에 대해 누출 시 감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28
2.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필수 기능
(1) 인화성가스 농도, 독성농도를 기준으로 경보기능 필수
- 일반적으로는 외부에 경광등, 경보판넬에서 경보를 발하게 설치한다.
- 경광등의 경우에도 방폭장소일 경우 방폭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비상전원
- 감지설비와 경보설비는 정전시에도 작동되어야 함으로 30분 정도 작동가능한 상시 충전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3) 인터록 확인 필요
- 저장탱크의 경우 펌프 인터록 즉 누출 시 해당 펌프의 정지기능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및 성능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27
3. 감지기, 경보설비의 배치
(1) 배치는 실내 둘레길이의 10m, 실외 둘레길이의 20m 기준에 맞추어 배치한다.
(2) 누액감지기의 경우 누출 시 액의 흐름에 따라 감지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해서는 기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701
4. 감지기 설치 시 꼭 납품확인 필요 도서
사업장에서 설계/설치 확인 도서를 확인 관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속적인 문제(환경부, 고용노동부 등)가 발생하며, 또한 아래서류를 챙기시지 않을 경우 변경, 증설, 축소 시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1) 가스검지 및 경보설비 관련 감지기, 전선 배치도면(Arrangement DWG, Wiring Plan), 감지기 Logic Diagram 또는 Block Diagram 등 설계 도서
(2) 유해화학물질별 감지성능 확인 도서 등 기자재 사양서
(2) 방폭인증서, 감지·경보설비 매뉴얼 등
Reference : 셉티코 안전환경블로그(https://m.blog.naver.com/safetykoenc/2211748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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