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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by yale8000 2022. 6. 29.

제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실시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조사대상 사망사고 75%*최근 5년간('17~'21)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제조·기타 업종 사망사고 12건 중 9(`22.1.27.~3.16.)

 

이에 최근 5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중심이되어 자체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3.10~3.25)

* 추락방지프로그램 운영,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화재·폭발 사고 예방조치 등

** 경영책임자 관심, 작업매뉴얼 준수, 산업재해 사례 수집·전파, 협력업체 관리 등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단순 서류작업이 아닌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 등이 실제 작동하도록 지속 관리해야 하는 의무

 

 

기획감독 내용

지난 2주간 본사 중심으로 실시된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3.30~4.22)

ㅇ 금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예)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였는지(점검자·점검일시·점검주기·조치결과 등),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하였는지

를 위해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한다.

* 강평·면담 시 본사 경영책임자 또는 본사 안전보건 전담 인력 참여

강평 시에는 지난 3년간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함께 안내 특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관행적 위반여부를 인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 (예) 기본 안전조치 위반 원인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직무 불성실 또는 대행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내용 미준수에 있는 경우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한다.

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PSM 점검 대체 계획

 
2022년 PSM 이행실태 점검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감독*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획감독 :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근로자 참여,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의 파악 및 제거, 비상조치계힉 수립 등
 

 

기획감독 대상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 <비고> 제2호 항목에 따라 S등급 사업장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을 시 상기 내용과 별개로 PSM 점검 면제에 따라 금번 기획감독 대상에서 면제

 

 

고용노동부 Q&A

 
 
 
질의1) `22PSM 점검대상 사업장을 점검하지 않고 자율안전진단이나 자체감사로 대체하는 것인지?

답변: `22PSM점검을 전면 자율안전진단으로 대체함. 아울러 S등급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자율안전진단을 미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자체감사(외부 민간전문가를 통한 자체감사 X)를 분기별로 실시하면 PSM 점검 대체(면제) 가능

정리하면

󰋼 `22PSM 검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자율안전진단만 가능

󰋼 `22PSM 점검대상 S등급 + 300인 이상: 자율안전진단 또는 자체감사 가능

 

질의2) `22PSM 점검대상 사업장이, 금번 PSM 점검을 대체하는 자율안전진단 및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가?

답변: 기획감독 대상은 금번 PSM 점검대상 사업장 중 PSM 점검대체로 진행하는 자율안전진단 및 자체감사(S등급 이상 + 300인이상 사업장만 해당)를 미실시 하거나 거부했을 때 기획감독 대상에 선정됨

질의3) 평가와 점검을 병행시에, 이때 점검을 하지 않고 위 사항으로 점검을 대체 하는 것인지 ?
답변: PSM 점검을 평가와 병행할 경우에도 동 지침 규정 적용

* 자율안전진단 또는 자체감사시 PSM 점검은 면제(제외)하고 PSM 평가만 진행

질의4) S등급 이상(+300인 이상) 사업장이 자체감사를 통한 PSM 점검면제시 자체감사는 분기단위로 해야하는지 ?

답변: 위 자체감사는 사업장 내 자체 조직으로 감사하는 경우를 지칭함(외부 민간전문가를 통한 자체감사 아님) 따라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300이상의 S등급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 개선결과를 제출한 경우 점검을 대체할 수 있음

질의5) 기획감독과 달리 불시감독 통보 대상은 전체 PSM 사업장인지 아니면 중대한 결함,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누락사업장, 위탁불량 사업장 등만 해당하는지 ?

답변: 전체 PSM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 대상으로 통보되고 실제로 불시감독을 받는 사업장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연중)

- 중대한 결함발생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누락 사업장, 위탁관리 불량 사업장 등임

 

질의6) 자율안전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PSM 사업장(단위공장별) 300인 미만 사업장①자율확인진단만 가능, 300인 이상, S등급 이상 사업장①자율확인진단 또는 ②자체감사 선택가능
 
 
 
 
 
 
Reference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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