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이행상태 평가 시 14개 평가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PSM 이행상태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이행평가 준비사항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하면 실제 보고서 내용대로 되었는지 안전보건공단 전문위원들과 확인을 나오게 된다. 우선 신규 평가는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정기평가는 신규 평가 후 매 4년마다, 재평가는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산안법 영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세부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요 14개 평가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주요 지적 사항
1.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1.1 경영자(공장장 등)
o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 의견 미수립
o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부재
o 경영층이 안전을 강조하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음 (공정위험성평가 결과, 자체감사 결과, 변경관리 결과 등 공정안전관리업무 미확인)
o 경영층(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PSM 제도 이해 부족
o 경영층의 안전지식 실행방법 및 능력 부족
1.2 관리감독자(부장/과장 등)
o 공정안전관리 12개 요소의 이해 부족
o 관리감독자의 직무이행 미흡(지식 및 능력 부족)
o 변경요소 관리 미실시
1.3 조장/반장
o 조장/반장의 직무이행 미흡(지식 및 능력 부족)
o 공정안전관리 12개 요소의 이해 부족
o 자체감사 결과 미처리
o 설비 점검, 검사, 보수 및 유지계획 미숙지
1.4 현장 작업자
o 공정안전자료 미활용
o 가동 전 점검절차 미숙지
o 안전운전절차 미숙지
o 자체감사 결과 미통보
o 위험성평가 결과 미숙지
o 비상대응시스템 미숙지
1.5 정비보수작업자(도급업체 직원 포함)
o 작업 전 안전교육 미실시
o 위험성평가 미실시
o 위험작업 안전조치 미흡
1.6 도급업체 작업자
o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o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o 비상사태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숙지 상태
1.7 안전관리자
o 안전관리자의 직무이행 미흡(지식 및 능력 부족)
2. 공정안전자료
o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정안전보고서 미비치
o 유해.위험물질목록내용과 MSDS 내용 불일치(인화점, 폭발상하한계, 특성치, 저장량, 일일 사용량 등)
o GHS MSDS 및 제조사의 MSDS 미사용(KOSHA 자료로 임의 작성)
o 유해.위험물질목록에 화학물질 누락
o 동력기계목록, 장치 및 설비명세 내용 누락(현장 불일치)
o 안전밸브 및 파열판명세 내용 현장 불일치 및 누락
o 공정개요 누락 및 내용 미흡
o PFD 및 P&ID Update 미실시(현장 불일치)
o 소화설비 용량 산출근거 및 소화설비 배치도 누락
o 세척 세안설비 미설치 및 미작동
o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누락 및 방폭기기 미사용
3. 공정위험성평가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설비변경 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형식적 위험성평가
o 위험성평가 시기 부적정(변경 후 평가 실시)
o 부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 선정
o 위험성평가 시 평가기준 및 위험등급 부적절
o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동일 기법(HAZOP 등) 적용
o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교육 및 숙지상태 미흡
o 위험성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의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 미흡
o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관리 미흡
o 위험성평가 수행자 누락
o 직업 위험성평가 미실시(예, 비일상적인 작업)
4.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 12개 항목 모두 포함
o 안전운전절차서 개정 및 검토 미실시
o 안전운전절차서 내용과 공정안전차료 불일치
o 안전운전절차 재개정 시 변경관리절차 미준수
o 인터록 By-Pass 절차서 미작성 및 By-Pass 대장 미관리
o 설비변경 시 안전운전지침서 미작성, 개정 미실시
o SOP 필요한 사항 누락(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위험물질 누출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사항. 위험물 누출 시 각종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흡입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과 절차, 안전설비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 등)
o SOP가 구체적이지 않고 함축적 임(신규 근로자 등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원은 이해할 수 없고 명확하지 않은 SOP사용)
5.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 평가 제외 항목>
• 도시가스 사용설비로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정기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세부평가항목은 평가제외
• 연료전지설비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세부평가항목은 평가제외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각 사업장의 설비 점검 치침 미준수
o 설비등급별 점검 주기 미준수
o 설비이력카드 예비품 리스트 관리 미흡
o 설비별 정비작업절차서 미작성(펌프, 압축기, 모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SOP 작성)
o 설비의 등급 미구분 및 추가된 설비에 대한 등급 미구분
o 유지 보수작업 시 교육 미흡(작업공정의 개요, 위험성, 안전작업 허가절차 등)
o 형식적인(점검내용, 방법) 일상점검 실시
o 설비별 점검항목 미흡 및 육안검사 위주
o 공정설비 외의 설비 (소방설비, 가스감지기, 환경설비 등)에 대한 등급 부여 미흡
o 중요 회전기계의 진동 모니터링 미흡
o 배관의 부식관리 미흡
* 최근 설비의 보수·유지계획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가 포함, 실시되고 있는지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시에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대형사고 들이 이 과정에서 다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6.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 지침 미준수
o 안전작업허가 지침 개정 시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지침 내용 부적정
o 위험작업 수행 시 안전작업허가서 미발행
o 작업허가 지침과 허가서 양식의 안전조치사항 불일치
o 안전작업허가 시 안전조치사항 미확인
o 1일 8시간 초과한 허가서 발행
o 복합 작업 시 한 종류의 허가서만 발행
o 전기 차단 작업 시 꼬리표(Tag-Out)와 함께 시건장치(Lock-Out) 미사용
o 당해 작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의 검토 승인 미실시
o 지침에 명시된 허가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아닌 자가 승인
o 허가 전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미흡
o 동일 작업에 대한 허가 시 안전조치 사항 불일치(작성자가 실수할 수 있도록 허가서 양식 구성 및 불명확, 안전작업 허가지침 미숙지, 안전작업허가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 미흡)
o 안전작업허가지침에 명시된 관리감독자 미입회
o 밀폐공간출입 작업 시 구조장비 미비치(안전로프, 산소호흡기, 사다리, 통신시설 등)
o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시 작업내용, 작업장소를 포괄적으로 기재 (1장의 허가서도 여러 작업 허가)
o 1건으로 장기간 직업허가
* 최근에 작업형태들이 분업화, 세분화되고 위험분산을 위해 하청 협력업체에 고위험작업들이 집중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소속감 결여 등으로 사고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원청업체가 안전작업허가서 발부나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시 감독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다.
7. 도급업체 안전관리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도급업체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를 공사기간 또는 금액으로 차등화하여 관리 미실시
o 도급업체 작업공정에 대한 누출, 화재 등의 위험성과 비상조치계획 등 미제공
o 협의체 구성.운영 미실시 또는 협의체구성 미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참여)
o 합동안전보건점검 미실시 또는 구성 미흡(각 업체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미참여)
o 순회점검 미실시 또는 형식적 점검
o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미실시 및 형식적인 검토
o 도급업체 자체 교육 부적정(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o 도급업체 반입품(전기설비 등) 관리 미흡
8.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 훈련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지침 부적절)
o 공정안전 직무교육계획 미수립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 미승인
o 공정안전 직무교육계획 미준수
o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내용 미흡(PSM제도의 개요 및 개론 수준의 교육만 실시하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은 미교육)
o 교육 미 이수자 및 성적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 미흡
o 교육평가 미실시 및 형식적인 평가, 평가방법 부적정
o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미흡
9. 가동 전 점검지침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변경요소 대상설비의 가동 전 점검 미실시 또는 형식적인 가동 전 점검
o Shutdown 후 재가동시 가동 전 점검 미실시
o 가동 전 점검 시기 부적절(시운전 중에 가동 전 점검)
o 가동 전 점검 내용 미흡(제작기준, 설치기준, 시방서에 따른 설치여부, 관련 검사 합격여부, 위험성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확인 미실시 등)
o 가동전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 미확인
o 대상설비, 점검자, 점검일자 등 기본자료 미작성
o 점검 결과서 미작성
o Shutdown 시 변경된 설비에 대한 가동 전 점검 대신 공정운전에 필요한 기능점검만 실시
10. 변경요소 관리계획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변경요소 관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비 교체, 설비 변경관리사항에 대한 목록화 관리 미흡
o 변경요구서 또는 변경검토 서식에 변경 후 반영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변경 후 공정안전자료, 안전운전 절차, 설비 등록 등 UP-DATE 미실시
- 변경 완료 시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침 반영
o 변경 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o 변경 후 변경 내용의 교육 미실시 및 교육대상자 누락
o 변경 후 후속조치 미흡
11 자체감사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자체감사 미실시 또는 형식적인 자체감사(지적사항 4-5건 도출 후 감사 종료, 공정안전자료와 현장 일치 여부 미확인, 안전운전 계획의 각 지침의 이행여부 미확인, 현장 안전조치 미확인 또는 현장 안전조치사항만 지적, 평소 안면으로 인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1~2일에 감사 종료)
o 자체감사계획 미수립 및 경영층에 계획서 미보고
o 감사기간이 짧아 심도 있는 감사 곤란
o 자체감사 점검표, 결과보고서, 개선 완료 서류 등 감사 관련 서류의 체계적인 문서화 미실시
o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경영증) 미실시
o 자체감사결과에 대해 근로자 전달 미흡
o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미수립 및 개선 지연
o 감사대상 부서 누락(안전, 공무, 계약 관련부서 등 비생산부서)
o 전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 여부 확인 미흡
12. 공정사고조사 지침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와 기존 사고조사 보고서의 혼용 사용
o 공정사고조사 보고서 내용 미흡(사고유형, 사고물질명, 설비명, 수행된 비상조치내용 및 평가 등 내용 누락)
o 공정사고 조사 지연(24시간 이내)
o 아차사고 조사 미흡
o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추적관리 미실시
o 관련 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흡
13. 비상조치계획
o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o 비상조치훈련 미실시 또는 일부 근로자 및 협력업체 미참여
o 소방훈련에 치중된 훈련 실시
o 인근 사업장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상태 미흡
o 비상대피로 및 비상대피장소 부적정 및 미숙지, 훈련평가 미실시
o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가스감지기, 공기호흡기 등의 비상장비에 대한 관리 미흡
o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교육/훈련 미실시
o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미작성
o 비상조치계획 주요 지적사항
14. 현장 확인
o 폭발 위험 지역 내 비 방폭 전기기계 기구 사용 또는 유지관리 미흡(볼트 장착, Sealing fitting 미실시)
o 소화기 등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수개월 후의 점검결과를 미리 작성, 작동 불량 또는 정비대상임에도 양호한 것으로 점검결과 작성 등)
o 소화설비 및 장비 주변에 장애물 방치
o 공정안전자료의 보호구 및 세안세척설비, 소화기 비치 계획 등과 현장 불일치
o 화학물질 저장탱크 경고표지 미부착,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o 원료 공급설비에 원재료의 종류 및 설비명 미표시
o 배관 플랜지 볼트 및 너트 미체결 또는 체결 기준 (2 나사산 이상) 미준수
o 기기번호 식별 불가
o 밸브 개폐 방향 미표시, 배관 흐름방향 미표시
o 용기, 배관, 지지대 등 내화 조치 미실시
o 안전밸브 Popping test 및 봉인 미실시
Reference :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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