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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중대산업사고 예방

by yale8000 2022. 6. 19.

제목

 

다음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당부사항으로 공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

하기 내용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취급중인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려한 사항이며,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요구된다.

1.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제조·취급·저장 설비에 대한 설치·정비·보수 등 각종 작업 시에는 작업자(협력업체직원 포함)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여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는 한편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안전조치 실시가 요망된다.

 



3. 밀폐공간 또는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산소결핍, 폭발분위기 조성, 중독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각종작업에는 반드시 안전상의 조치(유해·위험물질의 제거 및 차단, 산소농도/인화성가스 측정/독성물질 농도 측정, 환기실시 등)를 확인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4. 화기작업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중, 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바라며 작업 시작 전에 작업에 불필요한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 장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MSDS 등을 활용하여 위험물질의 유해·위험성, 안전취급요령,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기계·기구의 취급 설비 및 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시 자체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가 요망된다.

 



7.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장 내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도급인(원청)의 사업장 내부에서 일하는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지원, 안전보건정보제공 및 시정조치, 비상조치계획 제공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매 작업 시 사고사망 위험 핵심요인인 추락, 끼임, 질식 및 누출, 화재 및 폭발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확인사항>

작업자의 작업 형태 확인 및 개인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
ㆍ추락 안전조치 여부 확인 (안전대걸이 시설 확인, 안전난간 등을 넘어서 이동하는 지 확인 등)
ㆍ끼임 안전조치 여부 확인 (비정형 작업 시 끼임예방 조치(LOTO) 행동숙지 여부/실천 확인)
ㆍ 질식 안전조치 여부 확인 (적절한 호흡보호구 착용 및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 실행 여부 확인)

 

 

10.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 준수가 필요하다.

 

<주요 준수사항>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및 말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사용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이동식사다리 사용)
ㆍ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바닥은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ㆍ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 에서만 작업
ㆍ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ㆍ모든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수행
ㆍ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1.2m 이상 ~2m 미만),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2m 이상 ~ 3.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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