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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

by yale8000 2021. 10. 23.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보고서 심사 및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안전보고서 12개 요소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4개 등급으로 구분·부여한 뒤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있다.

 

제목

 

 

PSM 이행상태평가 제도

 

공정안전보고서의 운영은 사업장에서의 운영 측면감독기관에서의 운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사업장에서는 보고서 내에 포함된 모든 자료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의 준수,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작업허가나 변경관리 등을 이행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행상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행능력 수준에 따라 사업장을 차별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행상태평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보고서 심사 및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안전보고서 12개 요소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4개 등급(P, S, M+ 및 M- 등급)으로 구분·부여한 뒤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있다. 초기의 차등 관리제도에서는 P등급 사업장의 경우 4년간 이행상태점검을 면제하고, M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14년부터 P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4년 주기로 1회 점검을 실시하고, 2016년부터는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도급업체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도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평가를 수행할 때 도급업체 평가·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배점을 상향하였다.

이행상태평가에 관한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의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종류

○ 신규평가 : 보고서의 심사·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혹은 재평가 후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 신규 또는 정기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사 항이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세부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36

 

PSM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상태평가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sec-9070.tistory.com

 

평가대상

○ 평가단위 :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면제 :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평가반 구성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으로 구성하고, 평가책임자를 임명

○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을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음

▶ 보고서 심사자격에 적합한 공단소속 직원

▶ 아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 심사 분야의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평가방법

○ 이행상태평가는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 현장 확인

 

○ 이행상태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별표]와 같다.

 

별표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항 목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370 0.057 21.0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 0.080 8.0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가동전 점검지침 60 0.050 3.0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100 7.0
자체감사 90 0.044 4.0
공정사고조사 지침 90 0.033 3.0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현장확인 210 0.081 17.0
1,620 - 100

 

 

○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세부사항의 평가점수는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의 5단계로 구분한다.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공장장 : 회사의 경영목표로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하는지의 여부 등 9개 항목에 대한 면담

- 부·과장(관리감독자) :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의 내용과 목적의 이해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면담

- 조·반장 :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의 내용과 목적의 이해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면담

- 현장작업자 :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안전자료의 활용 여부 등 8개 항목에 대한 면담

- 정비보수작업자(도급업체 직원 포함) : 작업공정의 개요·위험성·안전작업허가절차 등에 대한 작업 전 교육 여부 등 3개 항목에 대한 면담

- 도급업체 작업자 :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여부 등 3개 항목에 대한 면담

- 안전관리자 : PSM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한 면담

▶ 공정안전자료 :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 없이 정확히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자료 확인

▶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13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및 유지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안전작업허가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도급업체 안전관리 :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누출·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등 10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하는지의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가동전 점검지침 : 가동전점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공정사고조사 : 공정사고조사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9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변경요소 관리 : 변경요소관리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자체감사 : 자체감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9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에 최악의 누출시나리오와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는지의 여부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 현장 확인 : 보고서는 현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되는지 의 여부 등 21개 항목에 대한 현장 확인

○ 해당 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평가결과

○ 이행평가 점수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별로 다음의 등급을 부여한다.

▶ P등급(우수) :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 S등급(양호) :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 M+등급(보통) :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 M-등급(불량) :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 평가결과는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 PSM 등급관리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365

 

PSM 등급관리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2020. 3. 19)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PSM 등급별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PSM 등급관리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

sec-9070.tistory.com

 

Reference : KOSHA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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