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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중대산업사고 등

by yale8000 2021. 10. 27.

제목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규(2020. 3. 19)에서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대산업사고 등

예규 제170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 및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단

 

○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표 1>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1>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 영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중대한 결함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대상물질 - 영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170여종)
-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정도 -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중대한 결함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그 밖의 화학사고 8조에 해당하는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그 밖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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