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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

by yale8000 2021. 10. 27.

제목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규(2020. 3. 19)에서 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방센터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70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5조에서 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방센터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업무수행 기본원칙(규정 제4조)

 

○ 중대산업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 및 행정․사법 조치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지방관서와 공단 지방조직은 해당 업무를 지원·협조한다.

 

○ 화학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 각 기관별 수행업무

상황
위험군
사고 예방·대비 사고 대응·후속조치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고위험군
사업장
(PSM대상)
- 사업장 감독·점검


- 집중관리(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 등)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사업장 발굴 및 조치
- 공정안전보고서 조치․관리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이행상태 평가·점검 및 미이행 사업장 행정 조치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 업무
- 공정안전보고서 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장 정기 감독
  - 중대산업사고 발생보고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 사고조사
-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및 행정·사법처리
-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중위험군
사업장
-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기술지도
- 위험성평가
- 사고조사
- 행정사법조치
-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 사고조사 지원
저위험군
사업장
- 점검 및 예방·지도   -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 안전교육
- 홍보자료 배포
- 사고조사
- 행정사법조치
-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 사고조사 지원
비고: 위험군의 분류기준은 화학물질의 위험도, 보유설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상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관서의 장 및 공단 지방조직의 장은 소속기관에 화학사고 예방 전담팀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중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조사 및 행정·사법조치

2.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및 다발사업장 특별감독(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지원

5.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업무

 

 

중방센터장의 업무

 

○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지원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재센터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및 각 팀간 업무 협조

2. 중방센터의 운영 및 팀원에 대한 복무 관리(, 기술지원팀원의 일일 출장에 대한 결재는 제외)

3. 비상대기체제 유지에 필요한 상황근무자 지정

4. 중방센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5.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6.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업무성과, 업무능력, 협업정도 등 평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등급부여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8.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감독 계획 수립

 

 

감독팀의 업무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확인결과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2.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접수 및 조치

5.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신고 접수 및 대응조치

6.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7.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법조치

8.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유지 및 비상진료계획 마련

9.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화학사고 예방 합동훈련

10. 화학사고 예방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추진

11.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관리

12.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참여

13.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점검 결과, 등급부여 및 조정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14. 중대산업사고 발생·공정안전관리 이행불량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15.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기술지원팀의 업무

1. 공정안전보고서 접수ㆍ심사․확인

2.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4.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

5.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관리지원

6.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지원

7. 화학물질 탐지․분석장비 및 개인 보호구의 확충

8.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사업장에 홍보․교육

9.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10.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11.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12.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례 전파 등. 이 경우 사고사례 전파 서식은 별지와 같다.

1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시 기술지원

14.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가 실시하는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시 기술지원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16.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17.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감독팀에 제출

18.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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