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제도
1995년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도입초기에는 7개의 유해·위험 업종과 2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을 관리대상으로 하였으나, 1997년 5월 16일에 합성수지 제조업이 유해·위험 업종에 추가되었다. 2000년 1월 7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정이 완화되면서 기존 설비에 대한 5년 주기의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및 재심사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제도가 폐지되면서 2001년 이후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나,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면서 2005년 3월 31일에 같은 법 제49조의2 제8항을 신설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보완상태가 불량하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재제출하도록 규정을 다시 강화하였다.
현재는 전면 개정한 산안법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제도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제출 대상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상태평가에서 확인하는 변경사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완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장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행상태평가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변경 사유에 대하여 무엇을 확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음
○ 공정안전자료 :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공정위험성평가 : 시설 변경, 정기평가,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함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공정안전자료와의 일치 여부, 변경요소 관리와 의 연계, 근로자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함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 사항은 없음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음
○ 도급업체 안전관리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음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음
○ 가동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와 연계하여 변경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함
○ 공정사고조사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음
○ 변경요소 관리 : 변경요소, 변경관리 목록, 교육실시, 공정안전자료의 변경사항을 확인함
○ 자체감사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음
○ 비상조치계획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음
○ 현장 확인 :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사항은
Reference : KOSHA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및 재제출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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