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상태평가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PSM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행상태평가라 함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PSM 이행상태평가와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다만, 종전의 PSM 사업장에서 분할, 합병 등으로 PSM 이행주체(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는 사유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에 신규평가를 실시
*확인 : 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의 확인은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단,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정기평가 및 재평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평가")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근로감독관 권한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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