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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by yale8000 2021. 9. 24.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상태평가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제목

 

 

PSM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이행상태평가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행상태평가라 함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PSM 이행상태평가와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다만, 종전의 PSM 사업장에서 분할, 합병 등으로 PSM 이행주체(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는 사유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에 신규평가를 실시

 

*확인 : 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의 확인은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단,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정기평가 및 재평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평가")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근로감독관 권한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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