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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절차

by yale8000 2021. 9. 2.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제목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절차

 

작업계획 수립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의 내용, 작업방법,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작업단계별위험분석(JSA)*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작업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 사고를 파악하여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하는 위험성평가 기법

 

작업준비

 

화재위험작업을 하려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적정한 기계·기구,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구, 불꽃 비산방지포·용접 방화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전점검·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장소 상태 및 상황을 파악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장소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제거(가연성물질 제거가 곤란한 경우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또는 방호덮개 설치)

» 인화성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가스의 환기조치

» 소화기구의 비치

» 작업근로자의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피난 경로 숙지여부 등

 

작업허가서 작성

 

관리감독자는 사전 점검 시 확인한 내용을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서식 참조)에 기재하고 허가서에 서명한 뒤 사업주에게 화재위험작업의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하고 확인을 받는다.

※ 화재위험작업 허가서라는 명칭은 화재위험작업 승인서, 확인서 등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작업허가서 확인·서명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이 확보된 것을 사업주는 확인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작업허가·게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작업허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

 

작업실시·종료

 

작업자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면 현장의 잔존한 불꽃 또는 불티가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장소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입회 :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운전(작업)부서 및 공사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에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

» 화재감시자 배치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불꽃비산 등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여야 한다.

 

기타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하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운전(작업)부서 책임자,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현장소장) 또는 다른 상위조직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 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 다만, 조직 등 인력이 적은 소규모사업장,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책임 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권한을 차상위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요약

 

요약표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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