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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화재위험작업허가 세부사항

by yale8000 2021. 9. 2.

안전한 화재 관련 작업을 위해 화재위험작업허가 발행시 점검해야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

 

 

화재위험작업허가 세부사항

 

화재위험작업 허가 전 점검사항

 

화재위험작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허가서 발급자와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는 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운전부서 책임자 및 작업부서 책임자는 확인·점검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지 여부)

»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처리방법 및 세정방법의 적정성

»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사이에서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 설비또는기기의내부구조(내부포켓또는드레인등)상유해·위험물질이잔류할가능성

» 인화성 가스 등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 환기 필요성

»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 및 화재감시자의 배치계획

» 출입 제한구역 계획

» 작업장소와그주변에단열재를포함하는건설현장자재및폐기물의설치·적치여부

» 작업 중 현장 입회자를 두어야 할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작업 전 실행사항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꽃 비산방지포,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공정위험, 피난방법 및 안전교육의 실시

 

*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발행 절차에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04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절차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절차 작업

sec-9070.tistory.com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발급

 

폭발위험장소,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건설현장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화재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화재위험작업 시 사전 안전조치사항

 

작업구역의 설정

»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 또는 건설현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 하고 통행 및 출입을 제한한다.

 

가스농도(인화성 및 독성 등 유해·위험물질)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그림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고온의 배기구 차량 등은 작업구역내의 출입을 통제한다.

 

밸브차단 표시판 부착

»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시판을 부착하여 실수로 작동 시키거나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 또는 용기 등의 내부 또는 인접하여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배관 및 용기내의 가연성물질(독성, 불활성 등 유해·위험 물질 포함)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 여부를 확인한다.

 

환기(Ventilation)

» 지하실 등 인화성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 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를 하여야 한다.

 

비산방지포 등의 설치

» 화재위험작업 중 용접불티 등이 인접 장소 또는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부 주변과 설비 피트 등 개구부에 비산방지포 또는 용접방화포를 설치한다.

 

화재위험작업의 입회

» 화재위험작업 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화재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잔류 여부 확인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비치

» 화재위험작업 전에 비산불티 차단막,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 하고, 필요한 경우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 또는 소방차를 대기시켜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배치

» 다음과 같은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에 대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01

 

산안법 화재감시자 배치

개정된 산안법에서 화재감시자의 배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산안법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sec-9070.tistory.com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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