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업종 및 설비에 해당이 되면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금번에는 설비 중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출 대상
제출 대상은 다음 2가지 경우가 있다.
1.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② 상기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배풍량이 150 ㎥/min 이상의 것
※ 배풍량(㎥/min, CMM)이란 국소배기장치 1기가 가지는 전체 배풍량으로서 국소배기장치 구성장치 중 송풍기의 정격 풍량과 동일함
구 분 | 유해물질의 종류 |
안전검사 유해물질 (49종) |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
허가대상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백석면 등 |
관리대상 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2.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국소배기장치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는 경우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제외대상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작업 특성 및 유해물질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드, 덕트 등을 고정식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소배기장치 단, 이동을 할 수 있는 양산품집진기(송풍기 & 공기정화장치 일체헝) 형식일지라도 고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고정식 국소배기장치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 포함 국소배기장치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가 노후화되어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거나 기존의 후드를 일부 제거하는 등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의 제어풍속이나 배풍량에 변화가 없는 경우 |
제출의 면제
1. 전부 면제【시행령 제33조의9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한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일부 면제【고시 제2012-10호 제4조 관련】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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