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등급관리

by yale8000 2021. 8. 11.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2020. 3. 19)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PSM 등급별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PSM 등급관리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5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등급별 관리

PSM 등급관리에서 "우수"는 "P등급"을 의미한다.

 

①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5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2년 점검 및 1/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1년 점검 및 1/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2년 점검 및 1/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1.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2.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