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과 관련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는다.
이때 공단에서 심사와 관련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확인에 대해서는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중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한다.
PSM 부적정 및 부적합 요건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심사결과 구분)
제12조(심사결과의 조치 등)
제16조(확인 등)
심사 시 부적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2. 심사과정 중 서류보완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3.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까지,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또는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 결과 조치
1.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기 조건에 해당되어 부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보고서 일체를 사업주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심사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관서의 장은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보고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확인 시 부적합 요건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2.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까지,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또는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결과 조치
1. 공단은 확인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사유와 변경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변경계획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면 확인요청서로 공단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최초 확인 요청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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