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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 산안법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 관련 법규 산안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2021. 5. 11.
PSM에서 용접효율과 비파괴검사의 관계 공정안전보고서의 "장치 및 설비명세" 작성 시 용접효율과 비파괴검사율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PSM에서 용접효율과 비파괴검사의 관계 공정안전보고서의 "장치 및 설비명세" 작성 시 용접효율과 비파괴검사율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다. 용접효율 : 용접이음종류 및 방사선투과시험 실시여부에 따라 기입 ※ 설계코드에 따라 용접이음종류 및 방사선투과시험 실시여부에 따라 적용 하는 용접효율 기입 ▶ 용접효율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한 다음 자료 참조 sec-9070.tistory.com/170 압력용기 용접설계 용접 구조로 제작하는 용기는 용착 금속이나 열 영향부의 결함을 방지하고 잔류 응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예열, 후열 처리 또는 응력 제거를 한다. 기압 .. 2021. 3. 24.
PSM 대상 여부 판단 R값 해석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 제출하는데 그 제출 여부를 유해ㆍ위험물질의 R값을 계산하여 판단한다. PSM 대상 여부 판단 R값 해석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2021. 2. 25.
주요 구조부분 변경(PSM) 사업주는 산안법 제43조에 따른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분 변경(PSM)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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