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사례를 통해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개방된 페수처리장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Q : 개방된 폐수처리장의 경우 밀폐공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폐수처리장 약품처리 및 슬러지를 걷어 내는 작업을 모두 개방된 곳에서 실시하고 폐수처리장 역시 개방된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밀폐공간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폐수처리장의 경우 약품처리 후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의 우려가 있지만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주기가 궁금합니다.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평가 후 수정 보완하.. 2024. 9. 29. 밀폐공간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환기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2024. 9. 29. 밀폐공간 작업 허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들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공간 작업 허가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2024. 9. 23. 밀폐공간 지정 사유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질식’이라고 한다. 밀폐공간 지정 사유밀폐공간 유형사업장 내 질식들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하면서 18가지 밀폐공간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의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가. 상.. 2024. 9. 23. 이전 1 2 3 4 5 6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