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61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즉,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1. 건설업에서 도급인과 발주자 개념 구분산안법 개정 전에도 도급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다수 있었으나 도급과 하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및 발주자 등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개정된 산안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설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다만, 도급받은 .. 2024. 10. 16. 별표 18의 밀폐공간 해설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대상 장소에 대해 유권해석이 어려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해설을 공유하고자 한다. 별표 18의 밀폐공간 해설밀폐공간 대상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밀폐공간을 1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3. 케이블·가스.. 2024. 9. 30.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사례를 통해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개방된 페수처리장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Q : 개방된 폐수처리장의 경우 밀폐공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폐수처리장 약품처리 및 슬러지를 걷어 내는 작업을 모두 개방된 곳에서 실시하고 폐수처리장 역시 개방된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밀폐공간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폐수처리장의 경우 약품처리 후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의 우려가 있지만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주기가 궁금합니다.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평가 후 수정 보완하.. 2024. 9. 29. 밀폐공간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환기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2024. 9. 29. 이전 1 2 3 4 5 6 ··· 6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