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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작업장의 정리 정돈(2)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정리 정돈이라 함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정리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누구나 집을 수 있게 바르게 놓고, 어떻게 배치해 놓느냐를 정하는 정돈을 말한다.     작업장의 정리 정돈(2)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관리작업장 정리·정돈은 모든 생산 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이며,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 스스로 작업장을 정리·정돈하고 이를 습관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리 : 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 2024. 9. 12.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책임도급인의 책임 확대 배경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고 그 도급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 2024. 9. 10.
작업장의 정리 정돈(1)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정리 정돈이라 함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정리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누구나 집을 수 있게 바르게 놓고, 어떻게 배치해 놓느냐를 정하는 정돈을 말한다.     작업장의 정리 정돈(1)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 2024. 9. 10.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방호조치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호장치설치, 출입통제, 보호구의 착용 등의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방호조치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호장치설치, 출입통제, 보호구의 착용 등의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호장치의 종류방호장치란 방호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위험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위험 한계 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그리고 방호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위치 제한형 방호..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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