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책임
도급인의 책임 확대 배경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고 그 도급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제29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은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2020. 1. 16.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 책임을 확대하였다.
도급인의 사업장 확대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까지도 ‘도급인의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시켯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법규정의 의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이라는 행정해석을 마련하여,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도, 각 예시를 통해 도급인의 사업장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하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지만,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하여 법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논란 내용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예방의무를 전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의무 책임에 대하여 사업주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에 전면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되었지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8호).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라 하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제2조 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와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2항).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배하는 경우’와 ‘운영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경우’가 같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기업이라는 법인 내에서 이루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배하는 지배·운영·관리 행위가 각각 다른 책임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각각 지배·운영·관리 행위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인 경우에 ‘지배’라는 의미는 소유권이라는 의미로 나타날 수 있고, 운영은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배가 위탁 행위를 통해 운영되고, 관리의 측면에서 재차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공장 등의 소유자가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하여 위탁 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경영책임은 운영자가 부담하고, 도급계약 또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정해 관리 업무가 행해지면 관리자가 안전보건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 중에 발생한 사고는 위탁받은 자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로 책임을 부담하고, 건물주나 시설주인 경우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이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운영 중에 시설을 사용하여 발생할 경우는 운영 주체나 관리주체도 책임을 진다. 하지만 위험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유자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이 시행되기 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지배·운영·관리를 모두 행하는 경영책임자만 해당된다는 해석과 지배·운영·관리 중에서 어느 하나의 업무가 행해져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배·운영·관리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과 각각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외에도 현장에서는 지배와 관리, 혹은 운영 등이 중복 발생할 수 있어 더욱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재해예방을 전제로 해석되고 지배, 운영, 관리와 상관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각각의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도급의 제3자 범위의 명확성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규정(제5조, 제9조 제3항) 중에서 제3자의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되어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3자의 설명을 살펴보면 도급받은 수급인 근로자와 2차 하도급에 대하여 ‘제3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은 관리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업장 내로 알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당사자 외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1차 도급계약을 맺은 자를 제외한 제2차 3차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행한 경우는 사업주가 제3자인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계약당사자’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하도급을 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이 제3자가 된다. 이러한 제3자 규정은 도급의 책임을 확대하여 동일한 사업장 내의 사내 하도급인 경우에 제2차, 제3차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범위로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법 내용이 “제3자에게 행한 경우”로 되어 있어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정의를 재검토해야 하면 “제3자의 범위를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되는 모든 범위에 해당하여 관리책임이 미치는 자”라고 재정리해야 한다.
사내하도급 시 경영책임자의 체크리스트
➊ 도급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 + 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등이 충분한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도급사업 단계별 검토·수행해야 할 안전보건 활동은?
➋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영책임자가 알아야 할 도급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구성 요소는?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예방하여야 함]
Reference : 1.KOSHA 중대재해 사고백서
2.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895
3. https://www.erc.re.kr/webzine/vol36/sub1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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