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호장치설치, 출입통제, 보호구의 착용 등의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방호조치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호장치설치, 출입통제, 보호구의 착용 등의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호장치의 종류
방호장치란 방호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위험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위험 한계 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그리고 방호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있도록 기계의 조작장치를 위험한 작업점에서 안전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동시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험한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
예) 프레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2)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내로 접근하였을 때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접근을 못 하도록 저지
예) 프레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3)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또는 그 인접한 거리내로 들어 오면 이를 감지하여 그 즉시 기계의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등을 발하는 장치
예)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4) 포집형 방호장치
위험원이 비산하거나 튀는 것을 포집하여 작업자로부터 위험원을 차단
예) 연삭기 덮개
(5) 감지형 방호장치
이상온도, 이상기압, 과부하 등 기계의 부하가 안전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상태가 되도록 조정하거나 기계의 작동을 중지
예)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방호장치의 설치기준
• 기계·기구 본래의 기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것을 선택
• 적정한 위치에 설치
• 사용에 따라 항상 성능이 유지
• 이탈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
• 주유 및 이상 유무 점검 등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위험기계·기구별 방호장치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진공포장기, 랩핑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2. 안전인증 안전검사 위험기계기구 주요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93조)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 크레인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후크해지장치
• 리프트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출입문연동장치
• 압력용기 – 안전밸브, 파열판, 릴리프 밸브
• 롤러기 - 급정지장치
• 사출성형기 – 연동식 가드
• 고소작업대 – 과부하방지장치, AML, 모멘트감지장치
• 곤돌라 – 과부하방지장치, 과상승방지장치
• 산업용로봇 – 안전매트, 광전자식
• 컨베이어 – 구두부덮개,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원심기 – 회전체방호장치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덮개, 개구부 연동 덮개
3.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연삭기, 연마기 - 덮개
• 혼합기 - 덮개
• 파쇄기, 분쇄기 - 덮개
• 식품가공용기계(패쇄,절단,혼합,제면) - 가드, 덮개, 호퍼 등
• 컨베이어 - 방호울,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자동차정비용리프트 -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유압 안전밸브)
• 공작기계(선반,드릴,평삭,형삭,밀링) - 가드, 방호울 등
• 목재가공둥근톱-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 대패(동력식 수동대패)- 날접촉예방장치
• 루타기, 목재용띠톱, 모떼기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 인쇄기 - 가드
• 기압조절실 - 공기청정장치, 배기관, 자동경보장치(냉각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Reference : KOSHA 2024년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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