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기계·기구의 외함 등에 접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누전 발생 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
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地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산안법 접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52
접지 개요
• 접지는 전위가 0볼트인 대지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전기안전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모든 전기 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이다.
• 접지는 누전 즉, 지락사고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락사고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접지가 기본이다.
• 위험물의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화학공장에서 위험물 취급시 폭발 대책으로는 전기설비의 방폭 기기 사용이 절대적 이다. 방폭 기기와 함께 기기 접지는 불안전한 전하 불평형 상태에서의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흘려보낸다. 그리고 민감한 누설전류를 감지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 및 퓨즈 사용은 화학공장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경감 시킬 수 있는 주된 방법이다.
화학공장의 접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558
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 지락사고 시 금속제 외함에서 발생되는 위험전압(전위차)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전기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림 1> 접지 사례
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345
주요 유해·위험요인
• 절연이 파괴되어 누전되는 휴대형연삭기(핸드그라인더) 사용 중 감전 위험
• 접지가 되지 않은 모터·펌프 등 전기기계기구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 누전되는 분전함 외함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떨어짐 위험
• 접지단자가 없는 이동식 코드릴 사용 중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
• 불량한 누전차단기에 의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
재해예방 대책
• 휴대형연삭기(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이중절연구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모터·펌프 등 전기기계기구 외함에 접지 실시
• 분전함 내부 케이블관리 등을 실시하여 분전함 누전 예방 및 외함 접지 실시
• 고소작업 시에는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 이동식 코드릴 사용 시 접지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접지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
• 충분한 용량의 누전차단기 사용 및 주기적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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