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로 사용되 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전기기구, 조명기구 등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안전관리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 안전보건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안전보건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전기기계·기구 분류
1. 전기기계 회전기계: 발전기, 전동기 등
2. 전기기계 정지기: 변압기, 용접기, 콘덴서 등
3. 베선기구: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퓨즈, 플러그, 콘센트 등
4. 조명기구: 백열전등, 형광전등, 전압수은등 등
5. 계측기구: 회로계, 절연저항계, 접지저항 측정기 등
6.제어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장치 등
7. 기타: 통신기기, 전자지지 등
유해ㆍ위험 요인
• 분전반, 제어반, 차단기 등 내부의 충전부(부스바 등)에 접촉 시 감전 또는 단락 사고 위험
• 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미실시로 인한 감전 위험
• 회로도 및 회로명 등을 분전함에 표기하지 않아 오조작에 의한 감전 위험
• 전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ㆍ화재 위험
• 전기작업 시 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감전 위험
재해 예방대책
1. 공통
•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분기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재해를 예방한다.
• 분전반 내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 접촉방지판 등을 설치한다.
• 전기기계ㆍ기구의 절연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ㆍ관리한다.
• 배선용 전선은 가급적 중간에 접속 연결 부분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분전반 관리방법
• 외함에 회로도 및 회로명, 사용전압 및 관리 책임자를 표시한다.
• 분전함 문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취급자 외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한다.
• 부스바(동판)에 코팅 또는 열수축튜브 등으로 절연처리를 하고, 아크릴판 또는 금속제 보호판으로 충전부를 보호한다.
• 전원 케이블 인입ㆍ인출 시 외함의 지정된 구멍을 통하여 실시하고, 케이블 그랜드 등 전용 부속품으로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설비 정비, 보수 시에는 잠금장치(Lock-out)를 하고 꼬리표(Tag-out)를 부착하여 타인에 의한 불시 조작을 예방한다.
<그림 1> 분전반 관리 미흡 사례
3. 폐쇄형 외함 또는 감전방지용 절연덮개 설치 장소
• 전기기계ㆍ기구 : 전동기, 발전기, 변류기, 교류아크 용접기, 전등, 변압기, 축전기, 배전반, 분전반, 접속기, 개폐기, 제어기 등의 외함
• 단자부 : 배전반, 분전반, 접속기, 개폐기, 제어기 등의 단자부
• 노출ㆍ충전부 : 도전체 또는 도체 부분 등 충전부의 노출이 불가피한 전열기의 발열체, 저항접속기의 전극 등은 제외
4. 출입금지 또는 방호울 설치
• 일반 작업자의 출입금지 : 배전반실, 변전실, 전력개폐소, 발전소 내의 전력실 등
• 일반 작업장과 격리 : 배전용 전주, 송전용 철탑
•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한다.
• 작업 시작 전 스위치, 플러그, 피복, 접지선 등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조치한다.
5. 누전에 의한 감전 예방을 위한 접지 장소
•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
•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 고압(750V 초과 7,000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V 초과 7,000V 이하의 교류전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비접지 방식의 전로, 이중절연구조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V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V 이하의 교류전압)용 전기기계ㆍ기구
•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그림 2> 접지 사례
6. 누전차단기
• 전기기계ㆍ기구 및 전선의 주요 누전 발생 요인
- 전원 연결부 등에 겨울철 결빙현상 발생 및 물기ㆍ습기 등의 유입
- 설비 조립 및 체결 상태 불량이나 전원 연결부가 느슨해지는 현상
- 기계ㆍ기구에 부착되거나 전원 인출 시 사용한 전선 피복 손상
- 전기기계ㆍ기구 장시간 사용 시 분진 및 이물질 등에 의한 절연 열화
<그림 3> 누전차단기 구조
• 전동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 금속 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 에도 접지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상 운전 시 누설전류가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락보호 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설치한다.
•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서로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 또는 동작시간값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에 의해 직접 읽을 수 있는 측정 계기를 사용하여 누전차단기가 정격감도 전류값(예시 30mA)에 정확히 트립되는지를 확인하여 누전차단기 자체의 결함 여부 파악
전기기계·기구 취급 시 안전 작업방법
• 작업 전 전원 스위치를 넣을 때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스위치나 개폐기 앞에서 인화성 또는 위험성 물질의 보관, 취급 및 사용을 금지한다.
• 젖은 손 또는 물기가 있는 장갑 등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전선은 가능하면 통로에 설치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통로에 설치할 경우 방호덮개를 씌운다.
• 금속제 외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지한다.
•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 “고장 수리” “촉수 엄금” “위험” 등의 표찰이 걸려 있는 경우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재해 사례
1. 개요
• 성형 반제품 생산 후 제품 표면에 인쇄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재해자가 절연이 파괴된 인쇄기 구동모터로 통전되고 있는 인쇄기의 금속부에 신체 일부가 접촉하면서 전격 (Electric Shock)되어 감전
2. 재해 발생 원인
• 절연 파괴 구동모터로 인해 통전되고 있는 이동식 인쇄기의 금속부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며 감전
※ 통전경로 : 구동모터(절연 파괴) → 인쇄기 금속부(통전) → 신체 → 대지
•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식 인쇄기에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3. 재해 예방대책
• 인쇄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실시
-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 실시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
※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설치
전기기계·기구 취급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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