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부위로 인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규정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였다.
혼합기, 파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포함
국내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개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제작, 수입 및 사용단계에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표 1>은 위험기계기구 관련 제도의 개요와 해당기계를 보여준다.
<표 1> 국내의 현행 위험기계 관리기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261
안전검사 개요
ㅇ 산안법 제93조(안전검사)에서는 산안법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서 정한 통해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 때,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산업용)원심기,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이 해당한다 (산안법시행령 제78조).
ㅇ 안전검사는 기계나 설비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능저하나 방호장치 미부착 사용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계나 설비 등은 최초 제작 당시에는 설계에 따라 생산되어 최고의 성능을 가지게 되지만 현장에 설치되어 사용되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안전과 관련하여 기계의 성능이 사용 중에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보고되고 재검사를 통한 합격 통보 전까지 해당 설비의 사용은 중지된다.
ㅇ 대체로 안전검사는 해당 기계, 설비의 안전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지를 설치가 끝나고 3년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 설치 후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해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주기는 <표 2>와 같으며 안전검사 적용범위는 <표 I3>과 같다.
<표 2>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주기
<표 3> 기계기구의 국내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
시행령 제78조 개정 배경
ㅇ 지난 5년간(‘17~’22.9) 위험기계의 회전 부위로 인한 사고사망자 111명 중 혼합기, 파쇄·분쇄기(‘이하 혼합기 등’) 사고사망자 23.4%(26명) 차지
ㅇ 이러한 사고는 덮개나 덮개 연동 시스템 등의 방호조치 미비로 발생하고 있으나,
- 혼합기 등은 사용단계에서 방호조치를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혼합기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단계에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
개정 내용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의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표 4>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안전검사 적용대상
Reference : KOSHA 혼합기 및 파쇄기 등의 안전검사 대상 포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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