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by yale8000 2024. 4. 24.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음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 금지

- 도금작업

- 수은··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동법 시행령 제88조)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혈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도급의 승인

(대상작업)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제외

(처리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도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

도급승인 세부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도급승인 세부절차

<그림 1> 도급승인 세부절차

 

(1) 평가기관 선정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도급승인대상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실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공고”) 참조

동일 도급 건 내에서 작업방법이 동일한 경우 동종설비는 동일 모델을 원칙으로 하되, 모델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용량 및 형태가 동일한 경우 동종설비로 판단

 

 

(2) 승인 신청 및 변경 신청

사업주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대해 도급승인 관련 제출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도급승인 대상 작업

도급금지 대상 작업이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 포함)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 포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 시에는 미 해당)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서류 제출

- 도급승인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사․동일한사항은「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내용에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 불가

- 공정안전보고서 사본을 대체 제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서류 및 해당 부분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임을 표기하여 제출

사업주가 도급승인 받은 도급 건 내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 필요

① 도급공정

②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③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승인받은 도급건 내 동일한 작업방법 하에서 동종설비를 증설·이동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 절차가 아닌 변경승인 절차로 처리

 

 

(3) 승인서 발급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신청서류 내용, 안전·보건평가 결과및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함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기재하여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이의신청서(별도 양식 없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