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음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 금지
- 도금작업
-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동법 시행령 제88조)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혈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도급의 승인
● (대상작업)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제외
● (처리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도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
도급승인 세부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도급승인 세부절차
(1) 평가기관 선정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도급승인대상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실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공고”) 참조
● 동일 도급 건 내에서 작업방법이 동일한 경우 동종설비는 동일 모델을 원칙으로 하되, 모델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용량 및 형태가 동일한 경우 동종설비로 판단
(2) 승인 신청 및 변경 신청
● 사업주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대해 도급승인 관련 제출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도급승인 대상 작업
① 도급금지 대상 작업이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②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 포함)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 포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 시에는 미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서류 제출
- 도급승인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사․동일한사항은「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내용에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 불가
- 공정안전보고서 사본을 대체 제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서류 및 해당 부분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임을 표기하여 제출
● 사업주가 도급승인 받은 도급 건 내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 필요
① 도급공정
②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③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승인받은 도급건 내 동일한 작업방법 하에서 동종설비를 증설·이동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 절차가 아닌 변경승인 절차로 처리
(3) 승인서 발급
●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신청서류 내용, 안전·보건평가 결과및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기재하여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이의신청서(별도 양식 없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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