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거리 관련 법령
관련 법규(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 |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 |
구분 | 안전거리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법령과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전거리에 관한 법률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KGS FU111 2021 2.1.2 보호시설과의 거리 2.1.2.1 고압가스의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유지해야 할 거리를 표 2.1.2.1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표 2.1.2.1에서 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표 2.1.2.1에서 정한 안전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해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I.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대상물질 | [별표 1] 제1호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제2호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제3호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제4호 인화성 액체 제5호 인화성 가스 |
표2.1.2.1.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1. 산소의 저장설비 2.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 3. 그 밖의 가스의 저장설비 |
영 제2조 [별표1]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보호시설 | [별표 8]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10m) 2.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20m) 3.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20m) 4.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20m) |
1.3.1.7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 - 제1종, 제2종은 모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 규모 및 용도의 차이로 구분한다. |
[별표 4]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10m)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30m) 다.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50m)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20m)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제조소로부터 보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소 내부는 보호 대상이 아님. |
단서 | -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 별표 8에서,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
방화벽에 대한 기준 | 없음 | 1.3.16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으로서 2.9.2에서 정하는 벽을 말한다 2.9.2 방호벽 설치에서 철근콘크리트제, 큰크리트블럭제, 강판제 방호벽에 대한 구조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각 재료별로 기준 두께를 달리하고 있으며, 높이는 2,000㎜ 이상이라고 규정함 |
시행규칙 [부표]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2.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담의 최소 높이: 2m -담의 최대 높이: 4m(계산상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를 보강) 3.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 제조소 등의 외벽의 양단을 중심으로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을 구하여 길이를 정한다. |
살수설비에 대한 기준 | 없음 | 2.9.9.1.2 액화가스 저장탱크 온도상승방지설비 설치에서 분무 또는 살수, 소화전의 기준을 제시함 | 없음 |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준 |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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