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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by yale8000 2024. 3. 27.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일부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 및 승인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58(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59(도급의 승인)

60(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61(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관리 포인트

도급 금지 작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대상 작업인지 확인한다.

도급 금지 작업

 

 

도급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도급 금지 예외조항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도급 승인

승인받은 작업의 수급인은 작업을 하도급해선 안 되고, 도급인은 산재 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점검 포인트

업무의 유해·위험 작업(도급금지) 해당 여부 
도급 금지 예외항목 해당 여부
도급 금지 예외항목 적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도급 금지 예외항목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및 승인기간 연장여부
도급 금지 예외항목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여부 
산재 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여부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의 산정기준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유기화학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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