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일부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 및 승인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관리 포인트
• 도급 금지 작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대상 작업인지 확인한다.
• 도급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승인받은 작업의 수급인은 작업을 하도급해선 안 되고, 도급인은 산재 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점검 포인트
• 업무의 유해·위험 작업(도급금지) 해당 여부
• 도급 금지 예외항목 해당 여부
• 도급 금지 예외항목 적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도급 금지 예외항목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및 승인기간 연장여부
• 도급 금지 예외항목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여부
• 산재 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여부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유기화학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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