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Electric shock) 요인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감전 재해예방 가이드
감전(Electric shock)은 전기 에너지가 인체에 가해져 충격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전에 제319조제2항제3호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②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별 주요 감전 요인
1. 유자격자 전기작업
• 설비와 전선을 연결(결선작업)하던 중 전력이 투입되어 작업자 감전
•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활선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등
2. 전기기계기구 사용 작업
• 손상된 케이블에 접촉되어 감전
• 전동드릴 등 전기기계기구 사용 중 누전으로 인한 감전
• 전기용접작업 중 용접봉 홀더에 접촉되어 감전 등
감전 예방을 위한 공통 안전수칙
■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 (전기작업)은 유자격자가 작업
■ 전기작업 시 전기 차단 및 투입 등의 작업순서는 작업계획서 등에 작성된 안전한 작업 절차를 따를 것
• 작업 종료 후 전기를 투입하는 것은 해당 전선이나 설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실시
• 정비·점검 등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 중, 다른 작업자가 전기를 임의로 투입하지 않도록 배전반, 단로기, 차단장치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꼬리표 부착
<그림 1> 잠금장치 설치 및 꼬리표 부착
■ 전기의 투입·차단 여부를 알 수 없는 전선이나 설비는 함부로 만지거나 작업하지 않음
■ 전기기계기구는 절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사용
■ 신체, 옷 등이 물에 젖거나 습윤한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 금지
■ 물이 고여 있는 바닥 등 습윤한 곳에 전선을 방치하지 않도록 함
■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음
• 전선 또는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파이프나 앵글 등으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접지가 필요한 전기기계기구, 작업대상 전기 설비 등은 올바르게 접지(녹색의 접지선과 연결) 된 상태에서 사용 및 작업 실시
• 전기기기와 연결한 접지선이 대지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기기와 연결되어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지 확인
•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 콘센트 접지극 상태, 가설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 콘센트와 접지선 연결 상태 등 확인
<그림 2> 접지 예시
■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절연용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
• 외형 등이 손상되어 감전예방 기능이 저하된 보호구 착용 금지
※ 보호구가 손상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보호구를 지급받아 사용
<표 1> 절연용 보호구 예시
유자격자의 전기작업
1. 정전전로 전기작업 시 전로차단 순서(제319조)
•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 관련 도면, 배선도 등 확인
•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작업 대상 기기 충전여부 확인
• 전압 발생 우려 시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2. 작업을 마친 후 전원 공급 시 준수사항(제319조)
•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
•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 투입
3. 충전전로 취급 및 인근 작업(제321조, 322조)
•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위의 ‘정전전로 전기작업 시 전로차단 순서’, ‘전원 공급 시 준수사항’을 따름
• 작업자는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전로와 직접 접촉 혹은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충전전로 취급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받아 착용
• 충전전로 근접 장소에서 전기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절연용 방호구: 작업자와 전로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로에 장착하는 절연성 재질의 기구
•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지급받은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자는 지급받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 높은 곳에서 작업 시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절연용 방호구 등으로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와 접촉하지 않도록 대지전압별 이격거리(접근금지) 유지
•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 차량 등이 충전전로의 충전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300c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대지전압별 이격거리 유지
• 작업자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감시인이 배치된 곳에 접근 금지
전기기계기구 사용
■ 작업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절연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 사용
• 작업 전 전기기계기구 본체 등이 훼손 및 덮개 이탈, 케이블 피복 및 연결부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누전이 의심될 경우 사용 금지
• 케이블은 전기기계기구, 커넥터 등 연결부, 분전반과의 연결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
• 아래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가 설치된 것을 사용
-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 누전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된 경우, 전기기계기구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기 재투입 금지
■ 전기기계기구 외함 등에 접지를 실시하고 접지 상태 확인
• 별도 접지선 연결 없이 플러그를 통해 접지되는 전기기구는 플러그의 접지극 상태 확인
• 가설 콘센트의 경우 콘센트에 연결된 접지선의 연결 상태, 접지선이 대지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
• 전기용접작업 시 모재는 도막을 제거 후 어스클램프에 연결
<그림 3> 어스클램프에 연결
■ 전기용접 시 용접봉 홀더 및 용접봉에 손이나 신체가 닿지 않도록 용접용 안전장갑 등 지급받은 보호구 착용
■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가 노출된 충전부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
■ 전기기계기구의 케이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거나 빼는 작업은 해당 콘센트의 전기를 차단 후 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운반, 작업의 일시 중단, 작업종료 시에는 전원 차단
• 전기용접기는 작업의 일시 중단, 작업종료 시 전원 차단과 함께 홀더에서 용접봉 제거
Reference : KOSHA 조선업 작업 시 감전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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