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
제2장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안법 적용 조항 vs. 제외 조항
산안법 적용 조항 | 산안법 제외 조항 |
제1장 총칙(제1조∼제13조) |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제14조∼제24조)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조∼제28조) |
|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29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29조 ①, ②, ④ ∼제33조)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34조∼제57조) -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외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47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49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50조)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8조∼제79조)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0조∼제103조)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04조∼제124조)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제125조∼제141조)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제142조∼제154조) 제10장 근로감독관 등(제155조∼제157조) |
|
제11장 보칙(제158조∼제166조의2) | 제11장 보칙(제159조) |
제12장 벌칙(제167조∼제1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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