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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by yale8000 2024. 3. 2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장제1·2, 3(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47, 49, 50조 및 제159(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

2장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장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장 안전보건교육(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47(안전보건진단)

49(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50(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59(영업정지의 요청 등)(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안법 적용 조항 vs. 제외 조항

산안법 적용 조항 산안법 제외 조항
1장 총칙(113)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424)
-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2528)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29조)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29조 ①, ②,  ∼제33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34조∼제57조)
-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외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47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49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제50조)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5879)
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80103)
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104124)
8장 근로자 보건관리(125141)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142154)
10장 근로감독관 등(155157)
 
제11장 보칙(제158조∼제166조의2) 제11장 보칙(제159조)
제12장 벌칙(제167조∼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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