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격리 및 개방, 세척 및 치환 등 정비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 안전보건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 안전보건규칙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00조(기밀시험 시의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7조(탱크 내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홉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451조(보호복등의 비치 등)
- 안전보건규칙 제619조(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안전보건규칙 제620조(환기 등)
정비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 화학설비의 격리 및 개방
- 밸브 등의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위험
- 타 작업자에 의한 밸브 개방으로 위험물질 누출 위험
- 밸브 파손으로 배관에서 위험물질 누출 위험
• 화학설비의 세척 및 치환
- 물을 이용한 화학설비 세척 시 물고임에 의한 넘어짐 위험
- 스팀을 이용한 세척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
- 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 시 인체의 피부 자극 위험
• 화학설비의 환기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
- 산소 농도 감소로 인한 질식 위험
- 인화성 가스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
• 가스 및 산소 농도의 측정
- 인화성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
- 산소 농도 감소로 인한 질식 위험
- 인화성 가스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
재해 예방대책
• 화학설비의 격리 및 개방
- 화학설비로 연결된 배관의 밸브류 등을 잠그고, 작업 중에는 열지 못하도록 잠금 등의 조치를 하고 표시한다.
- 밸브를 잠근 후, 열쇠는 화학설비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자에게 보관시키고 작업 종료 후에 이것을 여는 권한도 동일한 작업자에게만 부여한다.
- 밸브를 잠가도 누출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맹판을 설치한다.
- 화학설비 내부의 잔류물을 제거한후 설비에 연결된 모든 배관은 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 맹판을 설치해 배관을 통해서 설비로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 교반기와 같이 용기 내부에서 움직이는 기계 장치류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용기 내부에서 작업 중 불시에 기동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맹판 설치 시에는 설치 위치를 표시하는 맹판 목록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설치 후에는 꼭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한 꼬리표를 부착한다(맹판은 크게하고 특별한 색채를 부여).
- 공정배관 및 계장도등을 활용하여 맹판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반드시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한후 설치한다.
- 꼬리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색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 화학설비의 세척 및 치환
- 물을 이용하여 화학설비를 세척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화학설비 내 잔여 화학물질이 수용성이면 물을 설비 내에 주입하고 배수시키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제거
> 증기 배출구를 만들어 설비 내에 증기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 스팀을 이용하여 화학설비를 세척할 경우 다음의 예방대책을 준수한다.
> 설비 내부로 스팀 유입 시 정전기로 인하여 인화성 증기의 발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스팀호스는 도전성 재질의 호스를 사용하고 설비와는 본딩을 실시
> 스팀은 설비 바닥 가까운 연결 부위를 통해 유입되도록 조치
> 가스 농도가 인화하한계의 25% 미만으로 감소되고, 공기가 측면 맨홀로 유입될 경우에 한하여 작업자가 설비 내·외부의 작업을 실시
> 스팀 세척 후에는 반드시 공기로 치환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자가 설비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탱크의 온도를 충분히 낮추어야 함
- 화학 세척 시 다음의 예방대책을 준수한다.
> 작업자는 세척용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피부 및 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구(보호의. 보안경 등)를 착용
> 화학 세척 시에는 반드시 세척용 화학물질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
- 불활성 가스에 의한 치환을 실시한다.
> 스팀 및 물의 사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Inert gas)로 치환
> 불활성 가스는 사용 전에 성분 분석을 하고 치환 후에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산소 농도를 유지
• 화학설비의 환기
- 부득이하게 화학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산소 및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모든 측정점에서 산소 농도는 18∼23.5% 미만, 황화수소 농도는 10ppm 이하, 탄산가스 농도는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30ppm 미만인지를 확인한다.
- 작업자가 한 사람이라도 위험장소에 잔류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 정전 등으로 환기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를 설비 밖으로 나오도록 조치한다.
- 폭발의 방지를 위하여 질소로 치환한 화학설비 내부에 들어갈 때는 환기할 수 없으므로 공기호흡기 등을 사용한다.
- 모퉁이나 구석진 곳 등에도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 작업자의 작업위치는 가능한 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부근으로 설정한다.
- 설비 내부에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가 존재할 때는 방폭구조의 환기장치를 사용한다.
• 가스 및 산소 농도의 측정
- 관리감독자 등 작업 책임자는 용기 내 작업 전후에는 주기적으로 용기 내 외부의 가스 농도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작업허가서에 기록한다.
- 측정은 산소 농도, 인화성 가스 및 증기, 유독가스 순으로 한다.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유기화학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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