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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ㆍ개정 주요사항

by yale8000 2024. 3. 17.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ㆍ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사업 기술 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하였다.

 

제목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ㆍ개정 주요사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법령 체계도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적용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적용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법령 체계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중요성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해 전기의 생산, 송·변·배전, 수용가 전기사용 등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규정한 법적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준은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감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점검 및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모든 전기설비 시설 및 유지관리의 최소한 안전요건에 적용되며, 건축법, 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인용하여 적용되는 강제 기준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한 판단기준을 2021. 1.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대체 적용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 관련 기준/규정/규칙

전기안전 관련 기준/규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구성체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구성체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ㆍ개정 주요사항

1. 저압범위 확대 (KEC 111.1)

- 국제표준(IEC 60364-1)에 부합한 저압범위 설정을 통한 관련 보호방식의 직접 적용 기여

저압범위 확대

 

 

2. 전선식별법 국제 표준화 (KEC 121.2)

전선구분  현행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비고
상선(L1) - 갈 색
전선식별법 국제 표준화
상선(L2) - 흑 색
상선(L3) - 회 색
중성선(N) - 청 색
접지/보호도체(PE) 녹색 또는 녹황색
(녹색 - 노란색)
녹황색
(녹색 - 노란색)

 

 

3. 종별 접지설계 방식 폐지(KEC 140)

-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1종, 2종, 3종, 특3종) 폐지[‘21년 시행]

-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KEC 141)

∙ 계통접지 :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

∙ 피뢰시스템 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KS C IEC 62305-1[피뢰시스템])

접지대상  현행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특)고압설비 제1종 접지공사 : 접지저항 10 Ω 계통접지 : TN, TT, IT 계통
- TN(Terra - Neutral) 계통 : TN-S, TN-C
- TT(Terra - Terra) 계통
- IT(Insulation - Terra) 계통
보호접지 : 등전위본딩 등
피뢰시스템 접지
600 V 이하 설비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접지저항 10 Ω
400 V 이하 설비 제3종 접지공사 : 접지저항 100 Ω
변압기 제2종 접지공사 : (계산요함) “변압기 중성점 접지” 로 명칭 변경

 

- 접지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설정(KEC 141)

∙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 방식

∙ 공통접지 :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 통합접지 : 계통접지·통신접지·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 종별접지 폐지에 따른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 변경(KEC 142.3)

접지대상  현행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특)고압설비 제1종 접지공사 : 6.0㎟ 이상 상도체의 단면적 S(㎟, 구리)에 따라 선정
- S ≤ 16 : S
- 16 < S ≤ 35 : 16
- 35 < S : S/2
또는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600 V 이하 설비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2.5㎟ 이상
400 V 이하 설비 제3종 접지공사 : 2.5㎟ 이상
변압기 제2종 접지공사 : 16.0㎟ 이상 “변압기 중성점 접지” 로 명칭 변경

∙ S : 단면적 [㎟]

∙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 [A]

∙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 [s]

∙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 KS C IEC 60364-4-41(저압 전기설비-제4-41부: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 부속서 A 참조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주요사항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

※ DC시험전압은 절연저항측정기의 로터리 스위치에 표시된 전압을 말함.

※ 특별저압[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특별안전저압, (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특별보호저압, (접지회로 구성)] 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기능적 특별저압]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개정 전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1

● 개정 후 [시행일 : 2021. 1. 1]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2

 

 

Reference : 대한산업안전협회 KISA­-전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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