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ㆍ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사업 기술 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하였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ㆍ개정 주요사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법령 체계도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적용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적용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중요성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해 전기의 생산, 송·변·배전, 수용가 전기사용 등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규정한 법적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준은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감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점검 및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모든 전기설비 시설 및 유지관리의 최소한 안전요건에 적용되며, 건축법, 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인용하여 적용되는 강제 기준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한 판단기준을 2021. 1.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대체 적용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 관련 기준/규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구성체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ㆍ개정 주요사항
1. 저압범위 확대 (KEC 111.1)
- 국제표준(IEC 60364-1)에 부합한 저압범위 설정을 통한 관련 보호방식의 직접 적용 기여
2. 전선식별법 국제 표준화 (KEC 121.2)
전선구분 | 현행 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비고 |
상선(L1) | - | 갈 색 | |
상선(L2) | - | 흑 색 | |
상선(L3) | - | 회 색 | |
중성선(N) | - | 청 색 | |
접지/보호도체(PE) | 녹색 또는 녹황색 (녹색 - 노란색) |
녹황색 (녹색 - 노란색) |
3. 종별 접지설계 방식 폐지(KEC 140)
-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1종, 2종, 3종, 특3종) 폐지[‘21년 시행]
-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KEC 141)
∙ 계통접지 :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
∙ 피뢰시스템 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KS C IEC 62305-1[피뢰시스템])
접지대상 | 현행 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특)고압설비 | 제1종 접지공사 : 접지저항 10 Ω | 계통접지 : TN, TT, IT 계통 - TN(Terra - Neutral) 계통 : TN-S, TN-C - TT(Terra - Terra) 계통 - IT(Insulation - Terra) 계통 보호접지 : 등전위본딩 등 피뢰시스템 접지 |
600 V 이하 설비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접지저항 10 Ω | |
400 V 이하 설비 | 제3종 접지공사 : 접지저항 100 Ω | |
변압기 | 제2종 접지공사 : (계산요함) | “변압기 중성점 접지” 로 명칭 변경 |
- 접지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설정(KEC 141)
∙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 방식
∙ 공통접지 :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 통합접지 : 계통접지·통신접지·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 종별접지 폐지에 따른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 변경(KEC 142.3)
접지대상 | 현행 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특)고압설비 | 제1종 접지공사 : 6.0㎟ 이상 | 상도체의 단면적 S(㎟, 구리)에 따라 선정 - S ≤ 16 : S - 16 < S ≤ 35 : 16 - 35 < S : S/2 또는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
600 V 이하 설비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2.5㎟ 이상 | |
400 V 이하 설비 | 제3종 접지공사 : 2.5㎟ 이상 | |
변압기 | 제2종 접지공사 : 16.0㎟ 이상 | “변압기 중성점 접지” 로 명칭 변경 |
∙ S : 단면적 [㎟]
∙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 [A]
∙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 [s]
∙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 KS C IEC 60364-4-41(저압 전기설비-제4-41부: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 부속서 A 참조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주요사항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
※ DC시험전압은 절연저항측정기의 로터리 스위치에 표시된 전압을 말함.
※ 특별저압[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특별안전저압, (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특별보호저압, (접지회로 구성)] 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기능적 특별저압]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개정 전
● 개정 후 [시행일 : 2021. 1. 1]
Reference : 대한산업안전협회 KISA-전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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