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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근로자 참여(산안법, 중처법)

by yale8000 2024. 3. 6.

안전보건관리체계는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 중 중요한 한 요소가 근로자의 참여이다.

따라서 금번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근로자 참여(산안법, 중처법)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1. 정보 공개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산안법 제3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변경해야 하며, 산보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안법 제25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규정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근로자 참여 절차 관련

- 종사자 의견청취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공사도급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갈음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산보위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24조>

- 건설공사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 하도급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75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 참여, 법령위반사항 신고,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산안법 제23조>

 

 

근로자 참여 실행전략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안전보건 관련 참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안전제안 활동 등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든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한다.

 

 

○ 안전보건정보 공개 절차

사내 인트라넷 등 전산망을 이용한 안전보건 법규, 유해위험물질, 사고발행현황 공유

 

[정보 파악 및 공개 절차(예시)]

정보 파악 및 공개 절차

 

 

○ 근로자 참여절차(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실시 (또는 자체 참여절차 수립)

팀 또는 공장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방식, 절차, 기준 필요

 

[안전신고 절차(예시)]

안전신고 신고접수 처리부서 지정 처리 및 확인 처리결과 알림
근로자 안전부서 현장부서 현장부서,
안전부서
안전부서

안전부서는 현장 위험상황 처리결과 확인

 

근로자 참여 절차 예시

작업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 활동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개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유의사항)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 근로자 참여문화 조성(안전보건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

[근로자 참여 문화조성(OO() 사례)]

ex) ·하반기 1회 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주간운영

출근 시 안전 캠페인
초산 탱크로리
차량점검 및 누출사고 대응 훈련
불시 비상대응 훈련(화재 or 케미칼 누출)
안전환경 자체 감사결과공유 및 설명회
사고사례 안전워크숍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금연 / 절주 홍보관 체험
안전준수서약서 서명식
초산 탱크로리 차량 주행 중 안전운행 평가
소화기 방사훈련
안전강조주간 소식지배포
안전슬로건 게시(: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안전준수다짐 5분 사내방송(점심식사 전 11:55~12:00, 팀별 1명 순번제)
안전표어 공모(수상작은 차기 정기보수 현수막 부착)
사고사례 전시회 (국내외, 합작선 사고사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활동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부서별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관리, 통제방안 마련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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