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는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 중 중요한 한 요소가 근로자의 참여이다.
따라서 금번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자 참여(산안법, 중처법)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1. 정보 공개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산안법 제3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변경해야 하며, 산보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안법 제25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규정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근로자 참여 절차 관련
- 종사자 의견청취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공사도급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갈음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산보위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24조>
- 건설공사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 하도급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75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 참여, 법령위반사항 신고,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산안법 제23조>
근로자 참여 실행전략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안전보건 관련 참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안전제안 활동 등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든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한다.
○ 안전보건정보 공개 절차
① 사내 인트라넷 등 전산망을 이용한 안전보건 법규, 유해위험물질, 사고발행현황 공유
[정보 파악 및 공개 절차(예시)]
○ 근로자 참여절차(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실시 (또는 자체 참여절차 수립)
② 팀 또는 공장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③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방식, 절차, 기준 필요
[안전신고 절차(예시)]
안전신고 | → | 신고접수 | → | 처리부서 지정 | → | 처리 및 확인 | → | 처리결과 알림 |
근로자 | 안전부서 | 현장부서 | 현장부서, 안전부서 |
안전부서 |
※ 안전부서는 현장 위험상황 처리결과 확인
근로자 참여 절차 예시
작업전 안전미팅(TBM) | 안전제안 활동 |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개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유의사항)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
○ 근로자 참여문화 조성(안전보건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
[근로자 참여 문화조성(OO(주) 사례)]
ex) 상·하반기 1회 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주간’ 운영
월 | 화 | 수 | 목 | 금 |
▪ 출근 시 안전 캠페인 ▪ 초산 탱크로리 차량점검 및 누출사고 대응 훈련 |
▪ 불시 비상대응 훈련(화재 or 케미칼 누출) ▪안전환경 자체 감사결과 공유 및 설명회 |
▪사고사례 안전워크숍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금연 / 절주 홍보관 체험 |
▪안전준수서약서 서명식 ▪초산 탱크로리 차량 주행 중 안전운행 평가 |
▪소화기 방사훈련 ▪안전강조주간 소식지 배포 |
▪ 안전슬로건 게시(예: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 안전준수다짐 5분 사내방송(점심식사 전 11:55분~12:00, 팀별 1명 순번제) ▪ 안전표어 공모(수상작은 차기 정기보수 현수막 부착) ▪ 사고사례 전시회 (국내외, 합작선 사고사례) |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활동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부서별‧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관리, 통제방안 마련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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