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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용해로 작업 안전수칙

by yale8000 2024. 3. 4.

주물 주조기 조작원은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는 구조물(주형)에 금속을 가열해 녹인 용탕을 붓고 이를 냉각 및 응고해 제품을 완성하는 일을 한다. 금속을 고온으로 녹여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 유해·위험 물질로 인한 작업장 폭발 등의 발생 위험이 있다.

 

제목

 

 

용해로 작업 안전수칙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기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기기준에 관한 규칙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과 폐기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8조에 따른 피트, 제249조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 그 밖에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기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물 주조 작업

주조(casting)는 가열해 용해된 액체를 틀에 넣어 물건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때 사용하는 틀을 주형(mold), 만들어진 물건을 주물(casting)이라고 한다.

주물은 선철이나 고철을 용해시켜 모래 입자, 점결제, 수분, 첨가제를 섞은 주물사로 조형한 조형틀에 용탕을 주입시키고 주물사를 제거하는 탈사 공정을 거쳐 제품을 가공하는 후처리까지를 일반적인 공정으로 본다.

주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금속은 철, 강철, 황동 등이고 주물 생산품에는 티타늄, 크롬, 마그네슘, 니켈이나 독성이 더 강한 금속인 베릴륨, 카드뮴, 토륨 등이 포함되기도 하며 주형은 대부분 규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주물은 자동차의 엔진(engine), 펌프(pump)의 몸체, 공작기계, 농업기계, 차량 등의 몸체를 제작하는 것이며, 가방, 옷 등에서 사용하는 지퍼(zipper)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비행기의 프로펠러(propeller) 및 선체에 이르기까지 작업하는 크기도 다양하다.

 

 

주물 작업 시 발생하는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주물 작업 시 발생하는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수칙

 

 

뜨겁고 위험한 용해로 작업 안전수칙

주물 주조기 조작원이 수행하는 용해 작업 공정에서는 수분이 함유된 재료의 투입으로 인한 수증기 폭발 등의 위험이 있으며, 용탕 작업 공정에서는 용탕 래들이 뒤집혀 용탕이 쏟아지는 화상 위험이 있다.

용해 작업자는 주조 작업장에서 1차, 2차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 보호장비는 방사열, 용탕 비산이나 화염 등에 노출이 있을 때 2차 안전장비에 겹쳐 있는 것으로 장입, 샘플링, 온도 측정, 슬래깅, 주입 및 주물 조작과 같은 작업이나 용탕 근처에 있을 때마다 착용해야 한다. 보안경, 보안면, 안전보, 재킷, 앞치마, 장갑, 각반 정강이 보호대가 1차 보호장비이며 소매가 포함되어 있고 알루미늄막이 처리된 유리섬유로 제작된다. 2차 보호장비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곳에서 평상복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는 것으로 난연성 재질의 옷 등이 있다. 인조 섬유제의 옷은 불이 붙으면 녹아 붙어 화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옷, 겉옷, 양말 등은 천연섬유, 면 소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작업자는 용탕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동 주입 시스템이나 컴퓨터 제어로 용탕 작업을 운영하는 게 좋다. 용탕과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열과 비산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스크린 등 보호장벽을 설치한다.

 

Reference : KOSHA webzine vol.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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