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작업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 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ㆍ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 작업의 안전
비정형 작업이 제조업에서 원재료 등의 송급 또는 제품 인출, 운반, 포장작업 등 정상적인 제품생산 과정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가동상태가 아니라 기계·설비의 오염, 원재료의 이탈, 흩어짐, 가동 정지 등 기타 에러에 의해 작동중지 상태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청소·교정 또는 수리·보수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작업의 특징 등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43
주요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비정형작업의 위험성
비정형작업의 위험성은 한마디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원인은 작업 절차가 일정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형작업은 정형작업처럼 일정한 공정순서에 따라 작업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동작이 산만하고 행동범위가 불규칙적으로 변하여 위험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작업절차의 변화는 위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위험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 반면 위험이 작업절차의 변경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작업과 위험의 변화가 안전작업을 어렵게 한다.
● 비정형 작업[정비·보수] 고위험요인(SIF)은 다음 첨부 file 참조
● 비정형 작업[청소] 고위험요인(SIF)은 다음 첨부 file 참조
비정형 작업 안전조치
1.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프레스, 목재가공용 기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19개 작업 시에는 유해위험 방지업무를 수행해야 함
- 프레스·로봇 등 18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관리감독자는 위험설비 취급 또는 위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기준 별표2, 별표3]
2.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설치
-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동력차단 장치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 기계·설비의 동력차단장치는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기동스위치 뿐만 아니라 동력 차단 스위치 사용법을 알고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3. 운전시작 전 조치
-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작업자 배치, 작업방법 교육, 방호장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함
-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해야 함
※ 수리·보수·청소 등 작업 중이나 작업 후 시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조치 방법과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등
- 기계의 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지 않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정비 등의 작업 시 기계·설비의 불시 가동으로 인한 끼임, 감김, 말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전원을 차단 하고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5.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기계·기구·설비 등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면 안됨
※ 기계·설비의 위험점에 신체가 접촉되거나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 커버 및 인터록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 하고 그 방호장치의 기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사용의 제한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 안됨
※ 기계·설비의 방호조치 후 사용하고 방호조치가 해제된 기계· 설비는 즉시 사용중지 해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체계 구축·운영
1. 비정형작업 위험요인 관리
* 비정형작업: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닌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신규설치, 정비‧점검) 또는 여러 공간(운반, 상‧하역 등)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지 않는 작업
2. 작업별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공식화된 절차 운영
* ①신규작업 등의 위험요인 파악 → ②고위험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절차 마련 → ③도급‧용역의 경우 작업의 안전성 확인 후 허가 → ④주기적 확인
3. 작업의 위험요인은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과 연계 파악
● 작업별 위험 관리대장 예시
단위 작업 장소 |
작업내용 | 위험 코드 | 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
화학물질명 (CAS No) |
발생 가능 재해형태 |
관련 협력 업체 |
위험 성 |
비고 |
P1 구역 |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
H-P1-01 | 지게차 (00000) |
- | 부딪힘 | 無 | 고 | 작업지휘자 배치 |
하부피트 | 질식 | |||||||
Q2 구역 |
화학물질 보충 작업 |
ㅇㅇ탱크 (00000) |
톨루엔 () |
화재․폭발 | 有 | 고 | 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
● 작업허가절차 예시
작업허가대상 공지 | → | 작업허가 요청 | → |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허가 | → | 작업 개시 |
내부규정 | 작업자 | 안전부서 | 작업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ㆍ청소ㆍ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안전한 수리 ㆍ 정비 ㆍ 청소 작업 순서
|
<그림 1> LOTO 표지판 예시
비정형작업의 위험요인 평가표
순번 | 위험요인 평가항목 | 양호 | 불량 |
1 | 기계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지는 않은가? | ||
2 | 비정형작업으로 사람이 위험부위에 접근할 경우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블럭 및 안전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
3 | 비정형작업 시 전원공급장치(분전함 등) 및 조작 장치에 잠금장치, 위험표지 설치를 선행하였는가? | ||
4 | 작업주기, 대상, 작업자, 작업내용 등 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는가? | ||
5 | 기계ㆍ전기설비 등 비정형작업 시(청소, 점검, 수리, 보수 등)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매뉴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6 | 비정형작업 시 인원배치, 장비 작동상태, 수공구등 점검과 정리정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7 | 기계설비의 접지,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충전부 절연조치 등 작업자가 감전사고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야의 유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
8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안전화, 절연장갑, 보안경 등)를 지급 및 착용하고 있는가? | ||
9 | 작업 주변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작업 전 작업장 주변을 정리정돈 하였는가? | ||
개선 사항 |
※비정형작업의 위험요인 평가항목 체크리스트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내용을 가감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1. KOSHA 기술자료
2. KISA 일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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