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hoist)”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호이스트 작업 안전수칙
호이스트(hoist)를 사용해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인양 중이던 중량물이 떨어져 맞거나, 훅에서 균형을 잃은 화물이 탈락해 떨어져 맞음, 호이스트 및 부속품이 손상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호이스트의 주요 위험 요인
호이스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요 위험 요인은 훅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료 이송 시 물체에 맞음, 중량물 취급 근접 작업으로 인해 부딪힘, 와이어로프, 체인 및 달기구(Sling)의 손상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져 맞음, 정비·보수 작업 중 떨어짐·부딪힘, 달기구에서 중량물이 이탈해 맞음, 중량물 운반 시 작업자와의 부딪힘 등이 있다.
호이스트의 안전장치
<그림 1> 호이스트의 안전장치
호이스트와 안전검사
호이스트(Hoist)는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구 등을 사용해 화물을 권상(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옆으로 이동하는 횡행(橫行) 운반 등 화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기계이다.
호이스트는 와이어로프와 체인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권상 또는 횡행에 필요한 장치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다.
호이스트의 종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호이스트의 종류
동력으로 구동되고 정격 하중이 2톤 이상(호이스트 포함)인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력으로 구동되고 정격 하중이 2톤 이상인 호이스트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이스트는 위험기계·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해야 한다."
호이스트로 작업할 때 안전수칙
√ 작업 전에는 운반 작업을 할 때 화물의 형상, 흔들림, 선회 등을 고려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료 이송 시 화물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와이어로프, 체인의 마모와 소선 절단, 킹크 등의 변형 등과 같은 손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보조달기구는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한다.
√ 방호장치는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작동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비상 정지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전원 연결 시 누전차단기 설치 상태와 접지 상태,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작업복은 회전하거나 왕복하는 부분에 휘말리지 않게 착용하고, 설비 주변은 작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청소를 해둔다.
√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위험 부분에서 근접 작업은 금지한다.
√ 설비 주변은 작업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작업 중 불량품,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면 전원을 차단 후 조치한다.
√ 작업이 종료되었다면 설비 전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Reference : KOSHA webzine vol.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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