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해가 기계˙설비의 유지˙보수작업, 이상(trouble) 처리 작업 등 이른바 비정상작업(abnormal, non-routine work)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
1. 작업형태의 구분과 정의
업종에 관계 없이 작업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정상작업과 비정상작업으로 구분된다.
● 정상작업: 생산공정 내에서 매일 규정된 공정에 따라 지정된 작업자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작업
● 비정상작업: 우발적인 기계장치의 고장 수리와 같이 불특정 지역에서 임의의 작업자가 설비나 도구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계획적 비정상작업과 긴급작업이 있다.)
* 작업의 형태는 작업절차서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분한다.
* 정상작업과 계획적 비정상작업의 구분을 10일에 1회 정도의 작업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 따라서 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반복성이 있는 작업이라도 작업빈도가 낮으면 계획적 비정상작업으로 구분)
* 계획적 비정상작업은 비리 작업의 일시, 방법 등을 정하여 행하는 작업이므로 돌발적인 고장이라도 바로 대처하지 않아도 무방한 작업은 이것에 포함한다.
- 기계의 정비˙개조˙검사(점검)˙해체, 라인작업에서의 보수작업, 시운전 외에 작업 빈도가 적은 급유, 정기 분해점검 등이 계획적 비정상작업에 해당
2. 비정상작업의 특징
① 작업환경이 일정하지 않다.
② 사용하는 장비, 도구가 유동적이며 관리가 산만하다.
③ 작업팀 구성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각각 다른 전문 분야의 혼성팀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④ 작업장소의 특성에 따라 작업 통제의 난이성이 있다.(지하, 맨홀, 탱크, 고소, 야외, 야산, 임야, 하천, 교량, 옥상, 협소한 설비 내부, 잠수작업, 고층건물 외부 작업 등)
⑤ 작업종류와 진행에 따른 위험예측이 곤란하다.
⑥ 기상이변에 따른 불의의 위험대비가 어렵다.
⑦ 작업자의 훈련이 곤란하다.
⑧ 안전표지, 보호구의 사용에 한계성이 있다.
⑨ 정상작업처럼 작업 기준 설정이 어렵다.
⑩ 비상시 고도의 숙련된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3. 비정상작업의 위험성
상기와 같은 비정상작업의 특징으로, 비정상작업에서는 한정된 기간˙시간 중에 다른 기업의 많은 근로자에 의한, 혼재 작업, 부적절한 가설기자재, 수리용 기계의 사용 등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많다.
특히, 이상처리작업 또는 고장설비의 복구, 부품 교환 등 보전적 작업과 같은 비정상작업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작업의 진행에 동반하여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경우가 많다.
4.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
비정상 작업에서의 사고, 재해방지를 위해서 위험성이 정상 작업보다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비정상작업에 관계하는 여러 회사를 포괄하는 안전보건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
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 기계.설비를 소유하는 사업주가 스스로 비정상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행한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상 처리 작업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 기계.설비의 보수공사 등이 업무 도급의 형태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특히 총괄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하에서 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 법적 기준인 도급인의 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인의 지도. 지원 등 도급인 사업주를 중심으로 작업에 관한 협력 및 조정 등 총괄적인 작업관리를 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위험성평가 실시
화학설비 등에서는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특히 비정상작업에서는 작업형태가 매우 다양한 만큼 추락, 협착, 감전 등을 포함하여 그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 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계획의 수립과 실시
- 생산라인의 관리자(또는 도급인) 등이 종합적인 유지보수계획 등에 근거하여 각각의 작업을 담당하는 세부 인원(수급인 포함) 별 업무가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비정상작업에서도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작업내용, 사용설비, 가설기자재, 작업자수, 작업절차를 명확히 한 작업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 조정된 작업계획 내용은 작업 시작 전 TBM(Tool box meeting) 등에서 관계 작업자에게 철저히 알리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작업지휘자 또는 감시인(입회자)을 배치하여 작업 지휘 및 안전 확인을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이라 하더라도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정상 작업으로 분류하고 작업절차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 안전보건 교육
비정상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전원에 대해서는, 작업절차서 준비 외에 그 내용 및 주의 사항 등 작업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특히 도급작업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등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과 교육장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마. 긴급사태 시 대응
- 화학설비의 비정상작업과 같이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작업 개시 전, 그리고 수시로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성 확인을 위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 징후를 느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고, 작업책이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근처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등을 준비하여 두고 미리 소화훈련도 실시한다. 소화기 준비 시는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소화기를 선정한다.
- 비정상작업 전에 폭발.화재 등의 긴급 사태에 대비한 피난방법, 연락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을 정해 놓는 한편, 관계 작업자에게 철저히 주지 시키고 필요한 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근처에는 예상되는 재해에 대응한 호흡보호구, 구조용 사다리, 로프 등을 준비해 둔다.
Source :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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