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의 정기보수 작업 중 화학물질 제거, 격리 및 개방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제거, 격리 및 개방
유해·위험요인
• 공정 및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 위험
• 작업 전 작업 구간 격리되지 않아 내부 물질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로 인한 근로자 상해 위험
• 잘못된 구간 격리로 인한 작업 중 내부 화학물질 누출 위험
- 특히, 질소 등 불활성기체의 잘못된 격리로 인한 질식 위험이 높음
• 작업 전 안전조치(보호구 등)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인체 상해 위험
• 잘못된 공구 사용(인화성물질 취급 작업에 비방폭 공구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재해 예방대책
• 화학물질 제거, 격리 작업절차
절차 | 내용 |
1. 계획 수립 | - Blind, Drain List 작성 - Blind. Drain Tag 준비(Open/Close) - Blind & Drain Point P&ID 표기 - MSDS 자료 확보 - 현장 담당자 선정/배치(교육) - 작업자와 담당자 사전 현장 확인 |
2. 작업 준비 | - 규격에 맞는 Blind/Gasket 확보 - 작업 공구 준비 - 고소작업시 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 작업공간 확보 - 안진보호구 준비 |
3. Valve Close, Drain 실시 | - 작업 대상 구간 내 내용물 확인 - 작업 대상 전후 Valve Close - Drain Valve Open(내부 물질 제거) - Valve Tag 부착 |
4. Blind 설치 | - Flange Bolt, Nut 풀기 - Blind 설치 - Bolt, Nut 체결 - Blind Tag 부착 및 Blind List 기록 |
5. Blind 제거 | - Blind 전 후단 밸브 Close 확인 - Flange Bolt, Nut 풀기 - Blind 제거 - Bolt, Nut 체결 - Blind List 기록 |
< Blind(맹판) 설치 및 제거 목록 작성 예시>
• 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 안전
- 공정도면(P&ID 등)에 Drain 및 Blind List를 표시하고, 작업허가 전 작업 지점을 확인하여 꼬리표 등을 설치
- 설비에서 취급하였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 설비에 대한 공정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및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 관련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공유 및 교육
• Valve Close 및 Drain (내용물 배출)
- 작업 대상 설비 운전 정지 및 중단 상태를 확인
- 잔여 화학물질은 가능한 최소한의 액위까지 배출
- 인화성 물질을 저장했던 용기는 물, 증기, 세척용 화학물질, 불활성 가스 등으로 세정
- 비전도성 액체를 용기에서 배출시킬 때는 정전기 방지대책을 고려
• Blind 설치 및 제거
- Blind 설치 및 제거 지점 전 후단 밸브 닫힘을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유해/유독 가스 잔존 여부를 확인 한 후 작업
- 사용했던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하여, 보호구 지급·착용 후 작업 진행
- 드레인 밸브를 열어 드레인 여부 확인 후 작업 실시
- 고소작업 필요 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걸이 설치 후 작업 실시
<Blind 종류>
종류 | 용도 | 형상 |
Spectacle Blind | - 유체의 차단과 통과 겸용으로 사용, - 배관에 고정으로 설치 사용 됨 |
|
Spade Blind (Blind Plate) | -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 - 정비기간 중 임시 설치 |
|
Spacer Blind | -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열어두기 위하여 사용 - 밸브 Open 기능과 동일 |
재해 사례
1. 사고 개요
황산 제조공정의 정기 보수작업 준비를 위하여 공정운전을 정지하고, 최종 흡수탑의 순환배관에 설치된 맹판을 개방하는 순간, 최종 흡수탑과 배관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황산(98%)이 누출 되어 2명 사망, 3명 부상
2. 재해 발생 원인
• 내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맹판 개방
• 보호구(내산 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허가 및 실시
• 보수작업 도급 시 취급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안전작업 요령 등 정보 제공 미흡
3. 재해 예방대책
• 작업 전 설비 내부 위험물 제거 후 작업 실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준수
• 도급 시 수급업체에 안전보건 정보제공
• 물질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구 지급·착용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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