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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37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 증상,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번에는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5조(중량물의 취급) • 안전보건규칙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작업조건) • 안전보건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중량물의 인력 취급 작업 • 한 명 .. 2024. 4. 22.
안전거리 관련 법령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거리 관련 법령 관련 법규(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2024. 4. 20.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화학설비 격리 및 개방, 세척 및 치환 등 정비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 안전보건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 안.. 2024. 3. 30.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일부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 및 승인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관리 포인트 • 도급 금지 작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대상 작업인지 확인한다. • 도급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승인받은 작업의 수급인은 작..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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