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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61

밀폐공간 작업 허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들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공간 작업 허가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2024. 9. 23.
밀폐공간 지정 사유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질식’이라고 한다.   밀폐공간 지정 사유밀폐공간 유형사업장 내 질식들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하면서 18가지 밀폐공간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의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가. 상.. 2024. 9. 2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방호구역 내 출입제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방호구역 내에는 점검 및 작업과 관련된 제한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CTV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자 전용 key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방호구역을 근로자들의 휴게장소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방호구역내 .. 2024. 9. 1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이란 평상 시 소방감지 설비로 화재를 감시·통제하고 화재발생 시 소화 설비를 작동시켜 불을 끄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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