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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37

작업장 안전기준 작업장은 근로자가 노동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작업장 안전기준 작업장의 위험요인 ① 안전난간의 파손, 부식 등 고정상태 불량으로 떨어질 위험 ② 계단, 바닥의 물기 등에 의한 넘어질 위험 ③ 작업공구, 화학약품 등의 방치로 미끄러짐 및 걸려 넘어질 위험 ④ 적절한 조도 미확보로 인한 보행 중 부딪힘 및 넘어질 위험 작업장의 안전대책 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관리하고, 통로상에 방치를 금한다. ③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 내 인체에 해로운 .. 2024. 3. 17.
근로자 참여(산안법,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는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 중 중요한 한 요소가 근로자의 참여이다. 따라서 금번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자 참여(산안법, 중처법)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1. 정보 공개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변경해야 하며, 산보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안.. 2024. 3. 6.
비정형 작업의 안전 비정형작업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 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ㆍ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 작업의 안전 비정형 작업이 제조업에서 원재료 등의 송급 또는 제품 인출, 운반, 포장작업 등 정상적인 제품생산 과정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가동상태가 아니라 기계·설비의 오염, 원재료의 이탈, 흩어짐, 가동 정지 등 기타 에러에 의해 작동중지 상태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청소·교정 또는 수리·보수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작업의 특징 등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43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 산업재해 중 상.. 2024. 3. 6.
용해로 작업 안전수칙 주물 주조기 조작원은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는 구조물(주형)에 금속을 가열해 녹인 용탕을 붓고 이를 냉각 및 응고해 제품을 완성하는 일을 한다. 금속을 고온으로 녹여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 유해·위험 물질로 인한 작업장 폭발 등의 발생 위험이 있다. 용해로 작업 안전수칙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기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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