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화학설비 격리 및 개방, 세척 및 치환 등 정비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 안전보건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 안.. 2024. 3. 30.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일부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 및 승인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관리 포인트 • 도급 금지 작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대상 작업인지 확인한다. • 도급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승인받은 작업의 수급인은 작.. 2024. 3. 27.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 2024. 3. 27. 감전 재해예방 가이드 감전(Electric shock) 요인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감전 재해예방 가이드 감전(Electric shock)은 전기 에너지가 인체에 가해져 충격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2024. 3. 19. 이전 1 ··· 5 6 7 8 9 10 11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