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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비정형 작업의 안전 비정형작업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 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ㆍ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 작업의 안전 비정형 작업이 제조업에서 원재료 등의 송급 또는 제품 인출, 운반, 포장작업 등 정상적인 제품생산 과정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가동상태가 아니라 기계·설비의 오염, 원재료의 이탈, 흩어짐, 가동 정지 등 기타 에러에 의해 작동중지 상태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청소·교정 또는 수리·보수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작업의 특징 등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43 비정상작업의 재해방지대책 산업재해 중 상.. 2024. 3. 6.
용해로 작업 안전수칙 주물 주조기 조작원은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는 구조물(주형)에 금속을 가열해 녹인 용탕을 붓고 이를 냉각 및 응고해 제품을 완성하는 일을 한다. 금속을 고온으로 녹여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 유해·위험 물질로 인한 작업장 폭발 등의 발생 위험이 있다. 용해로 작업 안전수칙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기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024. 3. 4.
호이스트 작업 안전수칙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hoist)”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호이스트 작업 안전수칙 호이스트(hoist)를 사용해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인양 중이던 중량물이 떨어져 맞거나, 훅에서 균형을 잃은 화물이 탈락해 떨어져 맞음, 호이스트 및 부속품이 손상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 2024. 3. 4.
기계ㆍ기구ㆍ설비와 관련된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기술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금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과 KOSHA GUIDE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와 관련된 KOSHA GUID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각 조항과 관련된 KOSHA GUIDE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조항 KOSHA GUIDE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G-6-2011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관한 안전가이드 G-135-2021스마트..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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