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중량물 취급작업 중량 기준(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중량물의 정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량물 취급작업 중량 기준(산안법)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 2023. 12. 30. 협동작업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는 작업자를 산업용 로봇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리적 분리는 안전방책과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라이트 커튼, 안전매트, 안전스캐너 및 비전시스템 등)와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협동작업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협동작업(Collaborative Operation)의 기본 개념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협동작업(Collaborative Operation)의 기본 개념은 로봇과 사람이 같은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작업을 말하며 협동작업 형태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협동작업 형태별 특징 실제 설치되어 운용 중인 협동운전용 산업용 로봇은 다음 그림과 같다. 협동운전용 산업용 로봇 작업자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로봇의 비정상적인 작동 시 긴급히 정지시킬 수.. 2023. 12. 18. 일반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는 작업자를 산업용 로봇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리적 분리는 안전방책과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라이트 커튼, 안전매트, 안전스캐너 및 비전시스템 등)와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일반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敎示)* 등),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호 안전검사 고시(별표12. 산업용 로봇 검사기준), KOSHA GUIDE M-61-2017(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KS B ISO 10218(로봇 및 로봇장치-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등 * 교시(敎示) : 매니퓰레이터(man.. 2023. 12. 18.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평가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 가지 핵심요소;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6. 도급 ·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 -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 .. 2023. 9. 15.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