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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중량물 취급작업 중량 기준(산안법)

by yale8000 2023. 12. 3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중량물의 정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중량물 취급작업 중량 기준(산안법)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량물 취급작업 중량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중량물의 정의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량물 인력 작업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편 보건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중량물 취급표지

<그림 1> 중량물 취급표지(예시) (Source : KOSHA)

 

또한,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 지침에 중량물의 정의“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로 정의함에 따라, 근로자가(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인력작업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8조제11호에 따른 중량물 취급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결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사업장에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는 것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에 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Reference :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기준 (esh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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