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는 작업자를 산업용 로봇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리적 분리는 안전방책과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라이트 커튼, 안전매트, 안전스캐너 및 비전시스템 등)와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협동작업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협동작업(Collaborative Operation)의 기본 개념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협동작업(Collaborative Operation)의 기본 개념은 로봇과 사람이 같은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작업을 말하며 협동작업 형태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1> 협동작업 형태별 특징
실제 설치되어 운용 중인 협동운전용 산업용 로봇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협동운전용 산업용 로봇
작업자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로봇의 비정상적인 작동 시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작업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협동작업 안전기능
협동작업 로봇의 안전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협동작업 안전기능
협동작업 영역 표시
운전자와 로봇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협동영역은 바닥표시, 표지판 등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2> 협동작업 영역의 예시
위험성 감소 방안
● 협동로봇 사용 작업 및 그 위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조작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설치된 보호 장치(종류, 안전거리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완대책(보호구 착용, 교육, 작업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작업의 변경, 교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설정 변경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하며, 잠금장치 또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설정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협동영역 내 작업자 이동 동선에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 등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Reference : KOSHA,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_重大事故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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