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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협동작업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by yale8000 2023. 12. 18.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는 작업자를 산업용 로봇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리적 분리는 안전방책과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라이트 커튼, 안전매트, 안전스캐너 및 비전시스템 등)와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제목

 

 

협동작업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협동작업(Collaborative Operation)의 기본 개념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협동작업(Collaborative Operation)의 기본 개념은 로봇과 사람이 같은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작업을 말하며 협동작업 형태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1> 협동작업 형태별 특징

 

 

실제 설치되어 운용 중인 협동운전용 산업용 로봇은 다음 그림과 같다.

 

협동운전용 산업용 로봇

<그림 1> 협동운전용 산업용 로봇

 

작업자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로봇의 비정상적인 작동 시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작업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협동작업 안전기능

협동작업 로봇의 안전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협동작업 안전기능

 

 

협동작업 영역 표시

운전자와 로봇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협동영역은 바닥표시, 표지판 등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협동작업 영역의 예시

<그림 2> 협동작업 영역의 예시

 

 

위험성 감소 방안

● 협동로봇 사용 작업 및 그 위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조작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설치된 보호 장치(종류, 안전거리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완대책(보호구 착용, 교육, 작업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작업의 변경, 교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설정 변경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하며, 잠금장치 또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설정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영역 내 작업자 이동 동선에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 등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Reference : KOSHA,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_重大事故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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