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 가지 핵심요소;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6. 도급
·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 선정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 계약하지 않음
-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 불이행의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도 미리 마련
* 예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
* 예 ) 건설업 :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포함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 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 개선
- 하청·파견·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소통·협력체계 구성
<전자사 우수 사례>
Referenc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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