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일반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by yale8000 2023. 12. 18.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는 작업자를 산업용 로봇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리적 분리는 안전방책과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라이트 커튼, 안전매트, 안전스캐너 및 비전시스템 등)와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제목

 

 

일반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敎示)* 등),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호 안전검사 고시(별표12. 산업용 로봇 검사기준),

KOSHA GUIDE M-61-2017(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KS B ISO 10218(로봇 및 로봇장치-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등

* 교시(敎示) :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

 

 

위험성 감소 방안

● 안전방책 내부 등의 보호영역(Safeguarded Space) 안으로 작업자가 임의로 들어가면 산업용 로봇의 운전이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연동조치(Interlock) 되어야 하며, 별도의 기동조작에 의해 재기동 되어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방책 내부 등의 보호영역(Safeguarded Space) 내에서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고 로그아웃/태그아웃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되, 작업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로봇 시스템*은 시스템의 모든 관련부분에 대하여 작동되는 단일 비상정지 기능을 가져야 한다.

* 로봇, 말단장치(그리퍼·용접건·스프레이건 등) 및 작업수행에 필요한 센서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함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및 작업영역과 건물 기둥 등의 장애물 사이에 작업자 끼임을 예방하기 위한 여유 공간 제공 및 위험에 자유로운 작업자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의 변경, 교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설정 변경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하며, 잠금장치 또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설정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관리적 조치를 통해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 산업용 로봇 관련 표준절차서(SOP) 작성·준수·교육

- 산업용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 안전방책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의 절차

- 로그아웃/태그아웃 절차 등

- 위험성평가(Risk Assesment) 및 도출된 위험성 감소조치

- 산업용 로봇 관련 안전교육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등

 

 

오(誤)작동 또는 오(誤)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Reference : KOSHA,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_重大事故 Issue Report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