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는 작업자를 산업용 로봇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리적 분리는 안전방책과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라이트 커튼, 안전매트, 안전스캐너 및 비전시스템 등)와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일반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 감소 방안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敎示)* 등),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호 안전검사 고시(별표12. 산업용 로봇 검사기준),
KOSHA GUIDE M-61-2017(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KS B ISO 10218(로봇 및 로봇장치-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등
* 교시(敎示) :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
위험성 감소 방안
● 안전방책 내부 등의 보호영역(Safeguarded Space) 안으로 작업자가 임의로 들어가면 산업용 로봇의 운전이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연동조치(Interlock) 되어야 하며, 별도의 기동조작에 의해 재기동 되어야 한다.
● 작업자가 안전방책 내부 등의 보호영역(Safeguarded Space) 내에서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고 로그아웃/태그아웃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되, 작업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로봇 시스템*은 시스템의 모든 관련부분에 대하여 작동되는 단일 비상정지 기능을 가져야 한다.
* 로봇, 말단장치(그리퍼·용접건·스프레이건 등) 및 작업수행에 필요한 센서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함
●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및 작업영역과 건물 기둥 등의 장애물 사이에 작업자 끼임을 예방하기 위한 여유 공간 제공 및 위험에 자유로운 작업자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작업의 변경, 교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설정 변경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하며, 잠금장치 또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설정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다음과 같은 관리적 조치를 통해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 산업용 로봇 관련 표준절차서(SOP) 작성·준수·교육
- 산업용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 안전방책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의 절차
- 로그아웃/태그아웃 절차 등
- 위험성평가(Risk Assesment) 및 도출된 위험성 감소조치
- 산업용 로봇 관련 안전교육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등
오(誤)작동 또는 오(誤)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Reference : KOSHA,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_重大事故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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