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이다.
넘어짐 재해예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짐 재해의 주요 위험요인
❶ 옥내・외 작업장 보행 중 전선, 끈, 파지 등에 걸림
❷ 바닥 및 통로에 물기, 빙판, 기름 등 이물질 또는 미끄러운 원자재에 미끄러짐
❸ 바닥표면 높이의 변화(턱, 장애물 등)로 인한 걸림
❹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림
❺ 통로의 낮은 조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지하를 보행하다 넘어짐
❻ 통로에 적치된 원자재, 대차, 부품 공구에 걸려 넘어짐
❼ 계단에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❶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 시공 등 안전하게 유지
❷ 계단, 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해물 제거 등 정리 정돈 실시
❸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답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공
❹ 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을 즉시 제거해 청결한 상태 유지
❺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장화 지급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지도
통로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바닥’은 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이며,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 면을 연결한 20° 초과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이다. ‘통로’는 보행자,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등을 말한다.
통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또한 통로 바닥에 전등, 이동 전선 등 장애물 등이 없도록 청소와 정리 정돈을 수시로 실시한다. 안전 통로에는 자재, 가공품 등의 적재는 금지해야 하며,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한다. 안전한 통로가 아닌 곳은 방책 설치 등으로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를 하고, 계단에서 빗자루, 걸레 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한다.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통로의 조명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 계단 등의 통로에는 75럭스(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 한다.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가설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한 이동경로와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로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 등으로 설치한다.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경사는 30° 이하로 설치한다. 경사가 15°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표 1> 통로 경사도
넘어짐 및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꼭 설치하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또한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가설통로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한 사용방법과 통행할 때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통행로에 방치된 자재나 돌출물을 정리하거나 제거한다. 손상된 통로는 보수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작업 시작 전 위험요소 확인 등의 조치를 한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한다.
계단의 강도
❶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율 4 이상으로 설치함
❷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든다면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함
Reference : KOSHA 월간안전보건 vol.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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